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2-27 시행 2025-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캠핑장 시설사용료

시 설 별사용기준요금비 고
캐빈 (20㎡)1대/1일130,000주차요금 면제
오토캠핑장 (90㎡)1개소/1일50,000주차요금 면제
오토캠핑장 (90㎡)1개소/당일20,000주차요금 면제
일반캠핑장 (70~90㎡)1개소/1일30,000주차요금 면제
일반캠핑장 (70~90㎡)1개소/당일20,000주차요금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3.6.29.>
 공공캠핑장 시설사용료(제3조 관련)
1. 수동관광지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단위 : 원)

※ 비고
1) 사용시간
 ○ 1일(캐빈,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당일 13시 ~ 익일 11시
 (* 1일 초과 사용 시 : 사용 시작일 13시 ~ 사용 종료일 11시 )
 ○ 당일(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당일 09시 ~ 18시
 ○ 퇴실시간 경과 시 시간당 추가 징수 요금
 * 1일 이상 사용자 : 시간당 10,000원/ * 당일 사용자 : 시간당 5,000원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각 시설 기준정원은 5인이며, 초과 시 1인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 추가 징수
3)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4) 추가 징수 요금은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4일 전 취소 또는 예약신청 당일 취소선납금액 전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3일 전 취소20% 공제 후 반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4일 전 취소 또는 예약신청 당일 취소선납금액 전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3일 전 취소20% 배상 후 반환
면책사유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하며 소비자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에서 제외한다.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하며 소비자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에서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3.6.29.>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5조 관련)

 
 
※ 비고
1) 예약신청 당일 취소는 예약신청한 날의 24시까지로 하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취소는 사용예정일 반환기준에 따라 20% 공제 후 반환한다. 
2) 그 밖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ㆍ배상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캠핑장”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2023.6.29.>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캐빈, 오토캠핑장, 일반 캠핑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2023.6.29.>3.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약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제3조(예약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①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관리자가 정한 방법으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예약이 완료된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자에게 부과한다.③ 사용자는 예약 완료 후 48시간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마친 다음날까지 징수한 사용료를 남양주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2023.6.29.>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관리·운영 위탁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을 시설물 관리 비용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남양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경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2023.6.29.>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2023.6.29., 2025.2.27.>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2023.6.29.>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3.6.29.>3. 100분의 30 감경가. 남양주시 또는 교류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나.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또는 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신설 2023.6.29.>②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의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와 같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6조(사용의 제한ㆍ취소)

제6조(사용의 제한ㆍ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자의 책임)

제7조(사용자의 책임)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변상 책임)

제8조(변상 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비품이 훼손ㆍ파손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2.27.>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 5. 12.)③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재위탁, 시설전체 임대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2.27.]

제11조(위탁관리ㆍ운영의 해지)

제11조(위탁관리ㆍ운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본조신설 2025.2.27.]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2.27.]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캠핑장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 및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가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2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5.2.2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