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광주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사무실·교육장·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하 “가족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주민참여)
제8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시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관련기관과 연계추진)
제10조(관련기관과 연계추진) 시장은 가족사업을 수행 할 때 지역사회 가족 관련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운영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