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으며,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9.27.>

제4조

제4조 제4조삭제 <2023.9.27.>

제5조

제5조 삭제 <2023.9.27.>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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