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24 시행 2015-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양도ㆍ상속)

제3조(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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