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개정 2016. 10. 17>

광 주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위 촉 장
변호사 ⃝ ⃝ ⃝
 귀하를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0.13.>
계 약 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간에 광주시 또는 광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시장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시장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등)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승소사례금‧인지대‧송달료‧검증비‧감정비, 그 밖의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환송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④ 사건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고문변호사가 시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통
 2. 사건확정증명원 1통
 3. 소취하증명원 1통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시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락‧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장과 고문변호사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광 주 시 장 ○○○ 
 광주시고문변호사 ○○○ 
 ◦주 소 : 
 ◦생 년 월 일 :

별지 3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등자문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 당)
일련 번호연월일소관부서명담당자전화번호자문형식자문사건명연월일회시내용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 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변호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19ㆍ1ㆍ4〉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① 시장이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ㆍ10ㆍ17, 2019ㆍ1ㆍ4〉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개정 2018ㆍ3ㆍ9〉2.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개정 2020ㆍ1ㆍ3〉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19.1.4>

제4조(경미한 소송)

제4조(경미한 소송)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ㆍ10ㆍ17〉1. 민사소액사건 및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소송으로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2. 도로 및 하천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관리청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3.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4.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조례 제7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소송〈개정 2020ㆍ1ㆍ3〉② 제1항의 경미한 소송에 대하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착수금을 2분의 1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2020ㆍ1ㆍ3〉

제5조(소송심의위원회)

제5조(소송심의위원회)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19ㆍ1ㆍ4, 2025.10.1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의 국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13ㆍ7ㆍ25, 2015ㆍ3ㆍ2, 2016ㆍ10ㆍ17, 2017ㆍ6ㆍ16, 2019ㆍ1ㆍ4, 2020ㆍ10ㆍ19, 2022.8.24.〉③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19ㆍ1ㆍ4〉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6. 시 소속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4>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의 소송사무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16ㆍ10ㆍ17, 2019ㆍ1ㆍ4, 2022.8.24.〉

제6조(자문수당의 지급)

제6조(자문수당의 지급)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월 중 자문사항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되, 총 자문수당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ㆍ1ㆍ4〉② 제1항에 따른 전월 중의 자문실적이라 함은 전월 중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전월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당월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개정 2016ㆍ10ㆍ17〉③ 제1항에 따른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전월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기획예산과장이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16ㆍ10ㆍ17, 2022.8.24.〉

제7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 2019ㆍ1ㆍ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