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개정 2022.11.11.>

구분 소송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구분 소송별내 용착 수 금승 소 사 례 금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민 사 소 송신청 사건ㆍ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하ㆍ신청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0ㆍ청구서
민 사 소 송본안 사건「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ㆍ최종심에서 60% 이상 승소(화해의 성립, 조정결정의 취지가 60%이상 승소인 경우 포함)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승소 사례금을 지급한다. ㆍ완전승소 : 착수금의 100% ㆍ60% 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ㆍ청구의 포기, 인낙, 소취하 (쌍방취하 포함) : 착수금의 100분의 50(변론 없이 종결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는 지급제외) ㆍ승소사례금 총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착수금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1. 착수금 청구시 ㆍ청구서 ㆍ소가증명원 2. 승소사례금 청구시 ㆍ사건확정증명원 ㆍ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민 사 소 송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하상 동상 동
행 정 소 송신청 사건민사소송과 동일민사소송에 준함민사소송에 준함
행 정 소 송본안 사건민사소송과 동일민사소송에 준함민사소송에 준함
행 정 소 송환송심민사소송과 동일민사소송에 준함민사소송에 준함
형 사 소 송수사기관 조사200만원 이하-ㆍ청구서(영수증 포함) ㆍ결정문
형 사 소 송입건이후 제1심까지전액지원-ㆍ청구서(영수증 포함) ㆍ결정문
형 사 소 송입건이후 제1심까지전액지원-ㆍ청구서(영수증 포함) ㆍ결정문
형 사 소 송항소심전액지원-ㆍ청구서(영수증 포함) ㆍ결정문
형 사 소 송항소심전액지원-ㆍ청구서(영수증 포함) ㆍ결정문
형 사 소 송상고심전액지원-ㆍ청구서(영수증 포함) ㆍ결정문
형 사 소 송상고심전액지원-ㆍ청구서(영수증 포함) ㆍ결정문
형 사 소 송환송심전액지원-ㆍ청구서(영수증 포함) ㆍ결정문
기 타상급 기관 감사 및 징계 관련 사항200만원 이하-ㆍ청구서(영수증 포함)
구분 소송별지 급 기 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기 타 소 송 비 용ㆍ인 지 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송 달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검 증 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감 정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출장비 및 여비 :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ㆍ기타비용 : 실제로 소요된 금액ㆍ청구서 ㆍ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 사본 및 관련 영수증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기준

2. 기타 소송비용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착수금의 최저 지급액은 심급별 200만원, 최대 지급액은 심급별 600만원으로 한다.
 ※ 소송물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와 행정심판 등 각종 심판사건의 착수금은 200만원 이내 지급한다.(다만, 심판사건의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하급심에서 소송물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의 과실없이 소송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율에 따른 승소사례금은 지급한다.
 ※ 착수금 지급 제외 사항
 가. 대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승소사례금 지급 제외 사항
 가. 변론 없이 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상고심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다음 각 항목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100분의 50 이내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가.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나.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다. 시가 공동피고로 지정된 사건 중 원고와 시 이외의 피고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따라 우리시의 결과가 결정되는 소송
 라.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송
 ※ 지급기준이 되는 소가의 산정시점은 소제기시를 원칙으로 하되, 소가의 변동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청구시를 산정시점으로 한다. 
 ※ 공무원이 시와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 시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임료는 추가 지급하지 아니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광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1.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②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규정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2.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 제한)

제4조(위촉 제한) 시장은 고문변호사에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2.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3.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4.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6. 제3조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② 위촉 해제 시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1.11.>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3. 각종 이의 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급기관 감사·징계 및 민·형사상의 자문·소송수행5. 시민 무료법률 상담6.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7.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8.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9.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④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 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9.1.4>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물가액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⑤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월 20만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4>⑥ 무료법률상담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⑦ 삭제 <2024.5.1.>⑧ 삭제 <2024.5.1.>

제7조의2(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제7조의2(공무원 변호비용 지원)① 시 소속직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 또는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광주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수 등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2.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3.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4. 상급 기관 감사 및 징계 관련 당사자가 된 경우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법률적 지원 대상이 된 경우(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한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광주시 소송심의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반납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 또는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반납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제8조(소송심의위원회)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광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중재인에 의한 분쟁해결)

제9조(중재인에 의한 분쟁해결)① 시 또는 시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중재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4.>② 제1항에 따른 중재인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중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제2항에 따른 중재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제7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10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4.>

제11조(정보공개)

제11조(정보공개)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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