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면 적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면 적기준시간금액비 고
회의실100㎡ 미만2시간 (초과 시간당)30,000원 (15,000원)
회의실100㎡이상 ∼ 200㎡ 미만2시간 (초과 시간당)40,000원 (20,000원)
회의실200㎡이상 ∼ 300㎡ 미만2시간 (초과 시간당)50,000원 (25,000원)
회의실300㎡이상2시간 (초과 시간당)60,000원 (30,000원)
스튜디오-2시간 (초과 시간당)30,000원 (15,000원)
부속시설 등빔 프로젝트1회10,000원
부속시설 등음향1회10,000원
부속시설 등냉·난방1회총 사용료의 3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3. 7. 14.>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제6조 관련)

1)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2) 회의실 등 공간사용료의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를 부과
3) 설비 설치(철거)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4)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5)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유료의 경우 별도 징수함
6) 스튜디오 대관 시 장비 대여 불가

별지 제1호~제6호서식

신 청 자개 인 ( )성 명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개 인 ( )주 소주 소
신 청 자단 체 ( )단체명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자단 체 ( )단체명단체명대표자FAX
신 청 자단 체 ( )주 소주 소
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총 명총 명주 차 차 량주 차 차 량총 대총 대총 대
부속시설 사용부속시설 사용부속시설 사용비디오 프로젝트 ( ) 음향시설 ( ) 냉·난방시설 ( )비디오 프로젝트 ( ) 음향시설 ( ) 냉·난방시설 ( )비디오 프로젝트 ( ) 음향시설 ( ) 냉·난방시설 ( )비디오 프로젝트 ( ) 음향시설 ( ) 냉·난방시설 ( )비디오 프로젝트 ( ) 음향시설 ( ) 냉·난방시설 ( )비디오 프로젝트 ( ) 음향시설 ( ) 냉·난방시설 ( )비디오 프로젝트 ( ) 음향시설 ( ) 냉·난방시설 ( )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사용료 면제 신청사용료 면제 신청사용료 면제 신청※ 사용료 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 사용료 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 사용료 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 사용료 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 사용료 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 사용료 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 사용료 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
사 용 자개 인 ( )성 명성 명전화번호
사 용 자개 인 ( )주 소주 소
사 용 자단 체 ( )단체명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사 용 자단 체 ( )단체명단체명대표자FAX
사 용 자단 체 ( )주 소주 소
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1.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1.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1.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1.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1.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신청자성 명 (단체명)
신청자주 소
신 청 내 용사 용 시 설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신 청 내 용사 용 목 적
불 허 가 사 유불 허 가 사 유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환신청 사유반환신청 사유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
신 청 인개 인 ( )성 명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개 인 ( )주 소주 소
신 청 인단 체 ( )단체명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인단 체 ( )단체명단체명대표자FAX
신 청 인단 체 ( )주 소주 소
소청(법령) 근거소청(법령) 근거소청(법령) 근거광주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20조( ), 제21조( )광주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20조( ), 제21조( )광주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20조( ), 제21조( )광주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20조( ), 제21조( )광주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20조( ), 제21조( )광주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20조( ), 제21조( )
권리구제 소청내역권리구제 소청내역권리구제 소청내역※ 소청신청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 소청신청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 소청신청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 소청신청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 소청신청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 소청신청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
개방시설 사용신청 내역개방시설 사용신청 내역개방시설 사용신청 내역1. 사용시설 및 공간 : 2. 사용일시 : 3. 사용목적 : 4. 사용인원 : 5. 사용료 :1. 사용시설 및 공간 : 2. 사용일시 : 3. 사용목적 : 4. 사용인원 : 5. 사용료 :1. 사용시설 및 공간 : 2. 사용일시 : 3. 사용목적 : 4. 사용인원 : 5. 사용료 :1. 사용시설 및 공간 : 2. 사용일시 : 3. 사용목적 : 4. 사용인원 : 5. 사용료 :1. 사용시설 및 공간 : 2. 사용일시 : 3. 사용목적 : 4. 사용인원 : 5. 사용료 :1. 사용시설 및 공간 : 2. 사용일시 : 3. 사용목적 : 4. 사용인원 : 5. 사용료 :
신청자성 명 (단체명)
신청자주 소
신청 내역신청일시
신청 내역사용공간
신청 내역소청내역
소위원회결과개최일시
소위원회결과소청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8조 및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허가서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8조 및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직인)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납부된 사용료는 조례 제24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시 기본권 침해 발생 및 사용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조례 제28조에 따른 권리구제 소청을 할 수 있다.
 5. 사용기간 중 개방공간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 복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방공간에 갖고 들어온 각종 설비․물품(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7. 개방공간에 갖고 들어온 설비․물품 등은 사용완료 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직원의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로 인한 반입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사용자는 개방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허가의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10. 이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시장과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시장의 해석이 우선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불 가 통 지 서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8조 및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신청에 대해서 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광주시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 신청서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24조 및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광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권리구제 소청 신청서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28조 및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에 이의가 있어 권리구제 소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권리구제 소청 결과통지서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29조 및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권리구제 소청 신청에 따른 개방공간심의위원회 권리구제 소위원회 결과를 통지함.
 년 월 일
광주시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공간)

제2조(개방공간)①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용시설의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시청 대회의실2. 광주시 보건소 대회의실3.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4. 광주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5. 광주시청 스튜디오 <개정 2023.7.14.>② 다른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그 밖의 공용시설은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개방시간)

제3조(개방시간)①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오후 : 18:00 ~ 21:00(3시간)2. 토요일·공휴일 : 09:00 ~ 18:00(9시간)②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근무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책임자 지정 등)

제4조(사용책임자 지정 등)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방공간 사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1. 광주시청 대회의실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20.10.19>2. 광주시 보건소 대회의실 : 보건소 시설 관리 담당부서장3.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 농업정책과장4. 광주시 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 읍ㆍ면ㆍ동장5. 광주시청 스튜디오 : 홍보담당관 <개정 2023.7.14.>② 제1항의 사용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른 개방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등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사용신청 등)

제5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개방공간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시 교부한다.③ 개방공간 사용허가 불가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광주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3.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권리구제 소청 등)

제9조(권리구제 소청 등)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 소청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 소청 결과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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