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21 시행 2025-08-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개방시설 이용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2] 이용료의 감면기준과 감면율

감 면 기 준감 면 기 준감면시설감면율 (%)
[별표2] 이용료 감면[별표2] 이용료 감면[별표2] 이용료 감면[별표2] 이용료 감면
1. 국가 또는 경상북도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ㆍ공연 및 전시공연장 전시실 세미나실 체육시설면제
2.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공연장 전시실 세미나실 체육시설면제
3.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직장 내 취미클럽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및 행사공연장 전시실 세미나실 체육시설면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공연장 전시실 세미나실 체육시설면제
5.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공연장 전시실 세미나실 체육시설50%
6.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튼 도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다만, 단순히 국가 또는 도를 후원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연장 전시실 세미나실 체육시설50%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체육시설50%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체육시설50%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체육시설50%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체육시설50%
1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체육시설50%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체육시설50%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체육시설50%
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체육시설50%
15.「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체육시설50%
1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제2호에 따른 수급자체육시설50%
17.「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체육시설50%
18.「경상북도다자녀가구지원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부모 및 65세 이상의 노인체육시설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이용료의 감면기준과 감면율 (제7조 관련)

[별표3] 관람료의 감경기준과 감경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제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신 청 자개 인 ( )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개 인 ( )주 소
신 청 자단 체 ( )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자단 체 ( )단체명대표자FAX
신 청 자단 체 ( )주 소
시설(공간)명시설(공간)명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이 용 료이 용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공연명 (행사,전시)
이용자주 최주 관후 원후 원후 원
이용 공간기본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
이용 공간부속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
준비대관일시일시이용내용이용내용이용내용이용내용이용내용이용내용이용내용냉·난방냉·난방
준비대관
본대관
공연 (행사, 전시) 상세시작시간시작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출연인원출연인원출연인원예정 관람료예정 관람료
공연 (행사, 전시) 상세
공연 (행사, 전시) 상세<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
공연 (행사, 전시) 상세일자일자일자공연(전시·행사)명공연(전시·행사)명공연(전시·행사)명공연(전시·행사)명공연(전시·행사)명장소장소장소
공연 (행사, 전시) 상세
공연 (행사, 전시) 상세<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
공연 (행사, 전시) 상세※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필요장비 및 비품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작품명규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고
작품명규격성명연령주소연락처비고
신 청 자개 인 ( )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개 인 ( )주 소
신 청 자단 체 ( )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자단 체 ( )단체명대표자FAX
신 청 자단 체 ( )주 소
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시설(공간)명시설(공간)명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이 용 료이 용 료
신청자개 인성 명전화번호
신청자개 인주 소
신청자단 체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신청자단 체단체명대표자FAX
신청자단 체주 소
시설(공간)명시설(공간)명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이 용 료이 용 료일금 원 (₩ ) ※ 기본이용료 : 원 / 감면액 : 원일금 원 (₩ ) ※ 기본이용료 : 원 / 감면액 : 원일금 원 (₩ ) ※ 기본이용료 : 원 / 감면액 : 원일금 원 (₩ ) ※ 기본이용료 : 원 / 감면액 : 원일금 원 (₩ ) ※ 기본이용료 : 원 / 감면액 : 원일금 원 (₩ ) ※ 기본이용료 : 원 / 감면액 : 원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신청자성 명 (단체명)
신청자주 소
신 청 내 용이 용 시 설
신 청 내 용이 용 기 간
신 청 내 용이 용 목 적
불 허 가 사 유불 허 가 사 유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시설(공간)명시설(공간)명
이용목적이용목적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환신청 사유반환신청 사유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행사명 (공연‧전시 등)관람권 매 수신 청 자검인자비 고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행사명 (공연‧전시 등)관람권 매 수성 명성 명비 고
구 분판매판매비고
구 분수량금액비고
합 계
원권
원권
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허가 신청서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연(행사․전시)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허가 변경신청서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허가 통지서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납부된 사용료는 조례 제13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기간 중 개방공간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 복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방공간에 갖고 들어온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도지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6. 사용기간 중 개방공간에 갖고 들어온 설비․물품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원상복구로 인한 반입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사용자는 공연장 및 객석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도지사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9. 이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도지사의 해석이 우선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이 용 불 가 통 지 서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신청에 대해서 위 사유로 인하여 이용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별지 제7호 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료 반환 신청서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이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단 체 명 :
 2. 시설(공간)명 :
 3. 이 용 목 적 :
 4. 이 용 시 간 :
 5. 감 면 액 : 원(이용료 원의 %)
 6. 감 면 사 유 
 - 
 위와 같이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검 인 신 청 서
 1. 행사(공연·전시)명 :
 2. 이 용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 회)
 3. 검 인 매 수 : 매
 4. 검 인 내 역 :
 * 예 매 장 소 :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입 장 수 입 정 산 내 역 서 
 1. 단 체 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4. 공 연 명 : 
 5. 이용일시 : 
 6. 수입내역 

 7. 기 납부액 : 
 8. 정산금액 :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2조(개방공간의 범위 등)①「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용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다목적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및 전시실을 이용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4.>1. 공연(행사, 전시 등)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증명 및 공연자 등록 사본3. 행사(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허가)

제4조(이용허가)① 도지사는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이용허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이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이용신청 허가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예약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5조(이용허가 제외대상)

제5조(이용허가 제외대상) 삭제 <2023. 3. 20.>

제6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제6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이용료를 정하지 않은 개방공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1. 14.>② 공연장 이용시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인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 10을 이용료로 한다. 다만, 기준 이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③ 이용허가를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 이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④ 이용료는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 금고에 납입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⑤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이용시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인 경우에는 이용이 끝난 후 도지사는 이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입장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전체 수입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이용료를 징수한다.⑥ 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⑦ 시설 이용료는 이용료 반환청구일로부터 체육시설은 3근무일 이내에, 공연장·전시실·세미나실은 5근무일 이내에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① 주민화합 및 도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이용일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1. 14.>1. 삭제 <2024. 11. 14.>2. 삭제 <2024. 11. 14.>

제8조(관람권 발행 등)

제8조(관람권 발행 등)① 이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경상북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획공연ㆍ초청공연 시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와 위탁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제9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제8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제10조(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① 도지사는 기획공연&#8231;초청공연(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8231;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며, 징수한 관람료는 경상북도 수입으로 한다.

제11조(관람료 등의 감경)

제11조(관람료 등의 감경) 도지사는 기획공연ㆍ초청공연 등의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관람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감경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4. 11. 14.>1. 삭제 <2024. 11. 14.>2. 삭제 <2024. 11. 14.>[전문개정 2021. 12. 30.]

제12조(관람권 검인)

제12조(관람권 검인)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이용일 7일전까지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때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③ 검인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의 제한)

제13조(이용의 제한) 삭제 <2023. 3. 20.>

제14조(홍보물 부착)

제14조(홍보물 부착) 삭제 < 2023. 3. 20.>

제14조의2(이용실태 점검)

제14조의2(이용실태 점검)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등)에 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30.]

제15조(기타사항)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