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9-27 시행 2018-09-27 제정

별표

별지1

단체(학교)명단체(학교)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명사 업 명
보조사업 기간보조사업 기간장 소
보조사업의 목적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원)
총 소요액시 보조금 (신청액)시 보조금 (신청액)교 특 비교 특 비학 교 자부담학 교 자부담학 교 자부담기 타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학교)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

별지2

목 적
목 적
학교부지 면적교사동 면적강당 (체육관)일반교실급식실도서관(실)도서관(실)비고
학교부지 면적교사동 면적강당 (체육관)과 학 실급식실도서관(실)도서관(실)비고
학교부지 면적교사동 면적강당 (체육관)과 학 실조리실면적위치비고
학교부지 면적교사동 면적강당 (체육관)특 별 실조리실면적위치비고
㎡㎡㎡실㎡㎡기타시설 기입
㎡㎡㎡실㎡㎡기타시설 기입
㎡㎡㎡실㎡㎡기타시설 기입
총사업비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
총사업비시보조금 (%)교 특 비 (%)학교 자 부 담 (%)기 타 (%)
일 정추 진 내 용비고
. . ∼ . .
보조 사업명지출 비목세부내용 (용 도)산출기초 (단위: 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
보조 사업명지출 비목세부내용 (용 도)산출기초 (단위: 원)합계시보조금교특비자부담
합 계합 계합 계
연 도지원기관사 업 명사 업 비비고
연 도지원기관사 업 명집 행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

 □ 학교 일반현황
 ○ 학 교 명 : (행정실 ☎ , Fax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개교년월일 : 
 ○ 학급 및 학생수 : 
 ○ 교 직 원 수 : 
 ▶ 사업담당자 : (☎ , Fax )

 ○ 학교시설현황
 □ 사업비 총괄내역
 (단위 : 원)

□ 사업추진계획
 ○ 기 간 : 
 ○ 위치(장소) : 
 ○ 총 사업비 : 천원(시보조금 , 교특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면적, 길이, 폭, 높이, 수량 등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 수행방법
 - 시행주체 :
 - 시행방법 :
 ○ 세부추진계획

 ※ 세부 사업 추진 일정 기재 
 (공사 : 계약, 설계, 착공, 준공 등 사업 일정 / 프로그램 : 장소, 인원, 대상, 횟수 추진방법 등 
 성과 평가 관리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 ) 
 
□ 소요예산 및 보조금 신청 내역
 ○ 총사업비 : 0000 천원(100%)
 ․ 시보조금 : 0000 천원( %) 
 ․ 교 특 비 : 0000 천원( %)
 ․ 자 부 담 : 0000 천원( %)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견적서등 근거서류 첨부
□ 최근3년 이내 교육청(지원청), 교육부 유사사업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 소요재원 확보계획
□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요청 사유
□ 기대효과

별지3

구 분예 산 액 (교 부 액)지 출 액지 출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구 분예 산 액 (교 부 액)금액비율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계
시보조금
교특비
학교자부담
기타
세부 사업명지출 내역 (비목)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불 용 액불 용 액불 용 액불 용 액
세부 사업명지출 내역 (비목)계시 보 조 금교 특 비자 부 담 (기타)계시 보 조 금교 특 비자 부 담 (기타)계시 보 조 금교 특 비자 부 담 (기타)
계
지출일지출내역재원별 지출액재원별 지출액재원별 지출액재원별 지출액비고
지출일지출내역계시보조교특비자부담 (기타)비고
합 계
사업(세부)내용예산비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사업(세부)내용예산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변경사유승인여부 (승인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육경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및 추진 결과
 ○ 보조사업자(학교명) :
 ○ 대 표 자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위치(장소) : 
 ○ 총 사업비 : 원(시보조금 , 교특교금 , 자부담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사업량, 면적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 기간별 추진내역
 - 
 - 
 -
 ○ 추진실적 및 효과 : 
 ○ 우수사례 :
2. 사업비 정산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표

○ 사업비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사업비(시보조금, 교특비, 자부담 등 포함) 집행내역을 지출일자 순으로 기재
○ 시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기재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첨부 서류
 ① 지출부 1부.
 ②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③ 사업추진 결과물 
 - 사업사진, 도면, 준공확인서 등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사업추진결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직인) 또는 (인) 
작 성 자 : (☎ )

별지4

단 체 명 (학 교 명)대 표 자대 표 자
사 업 명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비 집행현황(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단위 : 원)사업비 집행현황(단위 : 원)
구 분구 분예 산 액 (교 부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비 고
계계
시비 보조금시비 보조금
교 특 비교 특 비
자부담(기타)자부담(기타)
문제점 및 지적사항문제점 및 지적사항문제점 및 지적사항문제점 및 지적사항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
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
항 목점 검 내 용점 검 결 과조치계획 및 결과비 고
사업계획 이행 적정성․ 당초 계획과의 일치 여부 (일시, 장소, 내용 등)
사업계획 이행 적정성․ 사업계획 변경 시 행정절차(해당 부서장 및 시장 승인) 준수 여부
보조금 집행 적정성․ 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로의 사용여부
보조금 집행 적정성․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여부
보조금 집행 적정성․ 자부담 이행 적정성 ※자부담 있을 경우
보조금 집행 적정성․ 기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정산서 포함)제출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보조사업별 통장 개설 및 보조금결제 전용 (체크) 카드 사용 (지출항목 준수)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집행잔액 반납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검사서

 20 . . .
 검사자 : (인) 
 확인자 : (인)
※ 첨부 : 집행 점검표 1부
집행 점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①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명문학교 육성사업2. 학습준비물 지원사업3. 교복비 지원사업4. 학교 다목적실 설치사업5. 학교 도서관설치·도서보급 등 독서진흥사업6.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7.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8.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등 특성화 사업9. 영어 등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10.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11. 학습 기자재 현대화 사업12. 기숙사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13.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제외 한다. 다만, 국·도비 등 보조사업과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발전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업의 제안)

제3조(사업의 제안) 광주시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을 제안하거나 건의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가 2건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우선순위)

제4조(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1. 국·도비 지원사업2. 계속비 지원사업3. 시장이 지정하는 교육역점사업4.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업5. 교육장이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업6. 그 밖에 교육관련 시민제안사업

제5조(회의의 개최)

제5조(회의의 개최) 조례 제9조에 따른 회의는 출석회의나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인 경우 각 위원이 서면 심의서에 의견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제6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의 보고)①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등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적의 검사)

제8조(사업실적의 검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시장은 사전에 그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집행잔액 등 반납)

제9조(집행잔액 등 반납)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 또는 금융이자가 발생한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제한)

제10조(보조금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2. 당초 학교자체사업(시비 미포함)으로 광주시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원 경비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별도로 시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3.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4.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5. 그 밖에 법령·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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