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축물 내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 건물 내·외부의 통행로를 경유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때 건축물 내부에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거리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1개 층당 4m를 가산한다. 여러 가지 통행 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6) 횡단보도가 있는 2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 점포간 거리 측정 : 신청 점포의 
 외벽에서 50m내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50m이상일 경우 [별표] 2-가-4)의 방법으로 측정

 7) 부지 내 내부통행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 장애물 존재 시
 ① 통행로 내 위치한 부설주차장은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
 ② 그 외 건축물 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적법한 보행 지장물에 한하여 돌아가되, 점포의 외벽과 외벽을 보행자 최단 통행로를 통해 측정함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6., 2021.7.15., 2023.3.31.>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는 시설4. 삭제 <2021.7.15.>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

제4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② 삭제 <2021.7.15.>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6., 2021.7.15.>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5.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한다.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7.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② 그 밖에 광주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16.>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1.7.15.>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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