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 및 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추구한다. <개정 2024.7.1.>② 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로컬푸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한다.③ 시는 지역 농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업인 등과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2. “농수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농수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로컬푸드”란 시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식품을 말한다.5. 삭제 <2024.7.1.>6.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7. 삭제 <2024.7.1.>

제4조(기본요건)

제4조(기본요건) 로컬푸드의 기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자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것2. 생산자는 판매 가격결정, 소분·포장, 전시·수거를 직접 할 것3. 생산자는 시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을 납품하는 자일 것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잔류농약 허용치는 GAP 인증기준 이하일 것

제5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제5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 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로컬푸드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로컬푸드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로컬푸드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책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2.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우수 로컬푸드 소비촉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공공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5. 민간 차원의 소비촉진 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6.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다.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마.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2. 위원이 심사 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 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사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직매장 설치 및 기능)

제9조(직매장 설치 및 기능)① 시는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판매 및 사업의 발굴·기획2.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3.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 마케팅 사업4.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 강화사업5. 로컬푸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로컬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

제10조(운영관리)

제10조(운영관리)① 직매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② 수탁자 선정절차, 선정방법, 위탁기간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조직구성)

제11조(조직구성)① 시장은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시 예산으로 충당한다.② 효율적인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직매장의 대표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직매장 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직매장 대표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원의 증감을 통해 적정 인원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원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12조(농업인 등의 조직화)

제12조(농업인 등의 조직화)① 직매장 대표는 관할 지역의 농업인 등을 조직화하여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을 조직화할 때에는 가족농, 소농, 고령농 및 여성 농업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업인 등의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예산회계)

제13조(예산회계)① 직매장 대표는 직매장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시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수입, 지출에 관한 현금 출납부 등 각종 보조자료를 비치ㆍ관리하게 하고 수시 감독하여야 한다.④ 회계책임자는 직매장의 신속하고 효율적 지출을 위해 회계 처리를 회계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직매장의 회계 처리는 사업의 경영 성과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직매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의 자체재원,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판매가격 및 수수료)

제14조(판매가격 및 수수료)① 판매가격은 직매장에 납품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결정한다. 다만, 시장 형성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생산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②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목별 특성,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정할 것2. 대량판매, 특별판매, 할인판매 등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것3. 그 밖에 직매장에서 직접 매입한 로컬푸드 등 기타 상품의 수수료는 관리자가 정할 것

제15조(판매일지)

제15조(판매일지) 직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판매 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POS시스템(금전등록기) 운영 시 판매 일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16조(금전의 보관)

제16조(금전의 보관)①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직매장 대표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하여 익일 입금 처리한다.② 현금으로 보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수입금 등과 함께 세입 처리한다.

제17조(결산 및 운영보고)

제17조(결산 및 운영보고)① 직매장의 결산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회계담당자는 회계책임자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간 운영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간 운영 현황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할 수 있다.

제19조(시장가격 조사)

제19조(시장가격 조사)① 직매장 대표는 직매장 판매 품목의 적정 판매가격 책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소매시장, 공판장, 인근 시장의 경매가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한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변동된 가격을 소포장실 내에 표시하여 생산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4.7.1.>

제20조(로컬푸드 생산지원)

제20조(로컬푸드 생산지원)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으로 하고, 지역 다수의 농업인이 생산 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공동체 또는 농업인 상호 간의 협력 경영과 로컬푸드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2. 친환경농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토종종자 보급3.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4.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컨설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의 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로컬푸드 가공지원)

제21조(로컬푸드 가공지원)①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을 단위 공동체 또는 권역별 가공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 가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로컬푸드 유통지원)

제22조(로컬푸드 유통지원)① 시장은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포장재 등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로컬푸드 소비지원)

제23조(로컬푸드 소비지원)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방문 후 생산·수확·포장 등 체험활동2.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방식 등 유통 체계에 관한 교육 및 교류활동3. 그 밖에 시장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24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산·유통 등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1.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2.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구축3.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 활성화 지원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 지원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홍보·교류 협력사업6. 학교·공공급식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7.1.]

제25조(지원센터의 운영)

제25조(지원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에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선정 방식,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에게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 선정절차, 선정방법, 위탁기간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제2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1. 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것2.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할 것3.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4.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공유재산 등을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것5. 지원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것6.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하지 않을 것

제27조(감독)

제27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26조의 수탁자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관리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제27조의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5.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우선 사용)

제29조(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우선 사용)① 시장은 농업 농촌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국방·군사시설3. 「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의 학교4. 「초·중등교육법」제60조제1항의 각종학교5.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청소년 시설6. 그 밖에 요식업소, 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지정된 지역 내 공공기관·단체 등에서는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0조(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제30조(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노인·청소년·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 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로컬푸드의 이용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제31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①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 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과정의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운용하는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로컬푸드 참여 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로컬푸드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

제32조(로컬푸드 정책의 국내외 협력 등)

제32조(로컬푸드 정책의 국내외 협력 등)① 시장은 특정 농수산물 또는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거리가 조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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