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제정

별표

[별표] 광주시 명예통역관 통역비 지급 기준

구 분3시간 미만3시간 이상 8시간 미만8시간 이상
주 간1회 60,000원1회 80,000원1회 150,000원
야 간1회 80,000원1회 100,000원1회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주시 명예통역관 통역비 지급 기준(제10조 관련)
 
 
※ 1. 주·야간 구분은 18시를 기준으로 함
 2. 소요시간에는 왕복교통, 통역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을 추가 계상함
 3. 통역비는 교통비를 포함하되 식비, 숙박비는 포함하지 않음
 4. 위 통역비 지급은 1일 단위를 기준으로 함

[별지 제1호서식] 광주시 명예통역관 지원서

거 주 지거 주 지경기도 광주시경기도 광주시경기도 광주시경기도 광주시경기도 광주시경기도 광주시지원언어지원언어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
1. 성 명1.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
1. 성 명1. 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
2. 생 년 월 일2. 생 년 월 일( 세)( 세)( 세)( 세)( 세)3. 국 적3. 국 적3. 국 적3. 국 적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
2. 생 년 월 일2. 생 년 월 일( 세)( 세)( 세)( 세)( 세)3. 국 적3. 국 적3. 국 적3. 국 적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
4. 상 세 주 소4. 상 세 주 소(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
4. 상 세 주 소4. 상 세 주 소
5. 연 락 처5. 연 락 처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6. 비상연락처6. 비상연락처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가족 중 ( ) 휴대전화 번호 :
7. 최종학력7. 최종학력7. 최종학력. . .. . .. . .학교 졸업학교 졸업학교 졸업학교 졸업학교 졸업학교 졸업학교 졸업학교 졸업학교 졸업학교 졸업학교 졸업학교 졸업학교 졸업
8. 자격 및 어학자격(면허) 종류자격(면허) 종류자격(면허) 종류등 급취득일 (발행처)취득일 (발행처)취득일 (발행처)취득일 (발행처)외국어외국어외국어외국어시험명시험명시험명점 수점 수취득일
8. 자격 및 어학
8. 자격 및 어학
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광주시장 귀하
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붙임 : 자격증명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광주시 명예통역관 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통역언어 :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를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광주시 명예통역관( 년 월 일 ~ 년 월 일)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광주시 명예통역관증

사진 4cm×3cm통역언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광주시 명예통역관증
 <앞면>

 위 사람은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시 명예통역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 규 격 : 11cm ×9cm(목걸이용)
 <뒷면>

[별지 제4호서식] 광주시 명예통역관증 발급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 (남/녀)주소(거주지)연락처위촉일통역언어국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광주시 명예통역관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통역실적부

명예통역관통역언어통 역 의뢰일자통역일자통역시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통역실적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국제교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명예통역관(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이란 광주시의 국제교류 및 통역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통역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교류 행사 및 축제 시 통역 및 안내지원2. 지역 내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및 안내지원3. 거주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에 대한 통역 업무지원4.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통역에 관련된 사항 지원 등

제4조(자격)

제4조(자격) 통역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관광통역안내사 등 통역 관련 국가ㆍ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외국의 대학에서 학위취득 또는 외국 거주 경험으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3. 외국인 중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우수하거나 한국어 구사에 불편이 없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촉)

제5조(위촉)① 시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통역관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언어별 수요 및 국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통역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광주시 명예통역관 지원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통역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촉된 통역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광주시 명예통역관증(이하 “통역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통역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통역관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통역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8조(활동 및 관리)

제8조(활동 및 관리)①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항상 소지하고 활동해야 하며, 해촉된 경우에는 통역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광주시 명예통역관증 발급대장으로 발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통역관에게 직무를 의뢰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역실적부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통역관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통역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통역비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 식비 및 숙박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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