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25 시행 2023-0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3시간 미만3시간 이상 ∼ 8시간 미만8시간 이상
주 간1회 60,000원1회 80,000원1회 150,000원
야 간1회 80,000원1회 100,000원1회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25.>
영동군 명예통역관 통역비 지급 기준(제8조 관련)
 (1일 기준)

※ 1. 주·야간 구분은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소요시간에는 왕복교통, 통역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을
 추가 계상함
 3. 통역비는 교통비를 포함하되 식비, 숙박비는 포함하지 않음.

별지 서식

(앞 면)(앞 면)(앞 면)(뒷 면)
No.No.No.명예통역관증 통역부문 성 명 위촉기간 1. 이 증은 위 사람이 영동군에서 위촉한 명예통역관임을 증명합니다. 2. 통역 및 안내 시 이 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명예통역관증명예통역관증명예통역관증명예통역관증 통역부문 성 명 위촉기간 1. 이 증은 위 사람이 영동군에서 위촉한 명예통역관임을 증명합니다. 2. 통역 및 안내 시 이 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명예통역관증 통역부문 성 명 위촉기간 1. 이 증은 위 사람이 영동군에서 위촉한 명예통역관임을 증명합니다. 2. 통역 및 안내 시 이 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진명예통역관증 통역부문 성 명 위촉기간 1. 이 증은 위 사람이 영동군에서 위촉한 명예통역관임을 증명합니다. 2. 통역 및 안내 시 이 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진20 년 월 일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영동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민간협력팀(☎ 043-740-3173)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영동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민간협력팀(☎ 043-740-3173)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 동 군영 동 군영 동 군20 년 월 일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영동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민간협력팀(☎ 043-740-3173)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수(직인)영동군수(직인)영동군수(직인)20 년 월 일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영동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민간협력팀(☎ 043-740-3173)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영동군 명예통역관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명예통역관(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국제교류 행사 및 축제 시 통역 및 안내2. 군 관할구역 내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및 안내3. 그 밖에 국제교류 업무수행과 관련한 통역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역관으로 위촉한다.1. 결혼이민자 또는 거주외국인 중 자국어 및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2.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이 우수한 사람3. 장기 외국거주로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나 경력을 갖추고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통역관의 위촉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국어의 군정 수요 및 국가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통역관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통역관증 발급)

제5조(통역관증 발급)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통역관으로 위촉된 사람 에게 별지 서식의 영동군 명예통역관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통역관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 시 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 며, 해촉(解囑)된 경우에는 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통역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통역관으로서의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자료제공)

제7조(자료제공) 통역관이 통역 및 안내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식비, 숙박비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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