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1 시행 2021-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광주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광주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광주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11.]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1.11.11.]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1.>[제6조에서 이동 2021.11.11.]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11.1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1.11.11.]

상위법 근거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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