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피해 구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8.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