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7 시행 2021-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 항 별규 격수 량비 고
1. 신 문 공 고3단 15㎝2지방일간지, 지역주간신문
2. 영결식장 설치규 모 6m×3m=18㎡ 높이 3m1식각목, 합판
3. 영 구 차리무진 1 버 스 12대1일간
4. 헌화용 꽃 및 근조 리본 등 가. 헌화용 꽃 나. 근조리본 다. 장갑 라. 영구차 리본백색국화 흑 색 백 색 대 형300송이 500개 200개 1개장례위원, 조객 등 장례위원, 조객 등 종사원용 영구차용
5. 조 화대 형1개장례위원장 명의
6. 기 타영결식 기자재 등1식음향시설, 텐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 제 비 지 원 기 준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또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시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장의 대상자)

제2조(시민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광주시장 또는 광주시의회의장의 제청이나 시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광주시시민장장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장(市民葬)으로 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2. 재직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광주시 소속 공무원

제3조(시민장의 범위)

제3조(시민장의 범위) 시민장(市民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4조(시민장장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시민장장례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민장(市民葬)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시민장장례심의위원회(이하 “장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장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장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광주시의회의장2. 광주문화원장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5조(장례심의위원의 임기)

제5조(장례심의위원의 임기) 장례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장례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장례심의위원장 등의 직무)① 장례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시민장장례위원회의 설치)

제8조(시민장장례위원회의 설치)① 시민장(市民葬)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광주시시민장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시민장(市民葬)의 장례위원장은 광주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지역사회의 인사, 고인의 가족, 친지대표와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장례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집행위원)

제9조(집행위원)①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집행을 위하여 시 공무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20.10.5, 2022.8.24.>

제11조(장례공고)

제11조(장례공고) 시민장(市民葬)의 장례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1.7.7.>

제12조(장례기간)

제12조(장례기간) 시민장(市民葬)의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장례비용)

제13조(장례비용) 시민장(市民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지원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시에서 지원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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