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제비 기준

사 항 별규 격단위수량비 고
영결식장 설치면적 10m×3m=30㎡ 높이 4m식1규격이하 원칙 (제단, 천막, 의자, 영상 음향 등 일체)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화 나. 근조리본 다. 장갑 라. 넥타이 마. 영구차 리본일 반 흑 색 백 색 흑 색 대 형개 개 족 개 개500 300 100 20 1조문객용 유족․종사원․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화대 형개1시장명의
안내문 인쇄모조32절 180g/㎡부500
영구차대형대1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중급식13일장 원칙
유골함-개1일반용
기 타영결식 기자제, 화장비, 납골당(묘) 안치비용, 묘지 안장 비, 노제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제비 기준 (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때에 남양주시가 주관하는 장례(이하 “시민장”이라 한다)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장의 범위)

제2조(시민장의 범위) 시민장(市民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시민장의 대상자)

제3조(시민장의 대상자) 시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4조의 남양주시 시민장 장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재해, 재난복구, 봉사활동 등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사망한 사람2.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및「남양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제4조(장례심의위원회)

제4조(장례심의위원회)① 시민장의 대상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민장 장례심의위원회(이하 “장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장례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장례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남양주시장이 위촉하되, 장례심의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5>1.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2. 실·국·소·원·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3. 남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4. 지역사회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장례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례심의위원의 임기)

제5조(장례심의위원의 임기) 장례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장례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장례심의위원장 등의 직무)① 장례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장례심의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장례심의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를 소집한다.② 제1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장례집행위원회의 설치)

제8조(장례집행위원회의 설치)① 시민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남양주시 시민장 장례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공무원의 경우 행정국장으로 하고, 시민의 경우 관련부서 실·국장으로 하며, 집행위원은 실·국·소·원·담당관의 주무과장, 예산부서과장, 홍보부서과장이 되고, 사망 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7.1.25., 2019.10.10., 2022.12.22., 2025.11.13.>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⑤ 집행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집행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영결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장례심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장례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 서기는 총무팀장으로 하며, 집행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관련 실·국 주무과장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5., 2023.12.19.>

제11조(장례기간 및 절차)

제11조(장례기간 및 절차) 시민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12조(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조)

제12조(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조)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장례비용의 지원)

제13조(장례비용의 지원)① 남양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장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1. 시민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경우2. 시민장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유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장례를 집행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시민장 대상 외의 사망으로 가족장으로 집행한 후에 관련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범위에서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제외 장례비용)

제14조(지원 제외 장례비용) 제13조에 따른 장례비용 중 지원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문객의 식사비용2. 삼우제(三虞祭) 비용3.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비용5.「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15조(기타)

제15조(기타) 시민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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