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1~3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 여)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신청인계좌번호
신고사항위반일시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업체명)
신고사항피신고인차량번호
신고사항피신고인위치 (운행구간)~~
신고사항피신고인운 임원원
신고사항비고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출서류 :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제출서류 :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제출서류 :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제출서류 :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제출서류 :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
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 여)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신청인계좌번호
고발내용 및 처분결과고발내용위반일시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
고발내용 및 처분결과고발내용차량번호
고발내용 및 처분결과고발내용위 치 (운행구간)~~
고발내용 및 처분결과고발내용운 임원원
고발내용 및 처분결과처분결과처 분 청
고발내용 및 처분결과처분결과사건번호
고발내용 및 처분결과처분결과처분결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고발하여 처분결정 되었기에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고발하여 처분결정 되었기에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고발하여 처분결정 되었기에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고발하여 처분결정 되었기에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고발하여 처분결정 되었기에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출서류 1. 처분청의 처분결정서 2. 처분청의 처분결정서와 위반 고발내용 연관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제출서류 1. 처분청의 처분결정서 2. 처분청의 처분결정서와 위반 고발내용 연관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제출서류 1. 처분청의 처분결정서 2. 처분청의 처분결정서와 위반 고발내용 연관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제출서류 1. 처분청의 처분결정서 2. 처분청의 처분결정서와 위반 고발내용 연관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제출서류 1. 처분청의 처분결정서 2. 처분청의 처분결정서와 위반 고발내용 연관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광 주 시 장 귀하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처분사항처분사항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
연번성명주소성명 (차량번호)위반일위반 내용성명 (차량번호)처분내용지급 일자금액은행명 (입금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광주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 신고인이 직접 경찰서에 고발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법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포상)

제2조(신고 및 포상)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고발 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여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2.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택시 대리운전을 하는 행위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택시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고발에 대하여 신고사항의 처분결정(구약식,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의 처분을 말한다)이 완료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제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

제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① 신고자는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고, 그 처분결정이 완료된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처리 등)

제4조(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처리 등)① 누구든지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관할하는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② 신고인이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직접 고발한 경우에는 처분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분청의 처분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처분결정서와 위반행위 신고내용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① 위반행위 신고 및 고발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10만원2.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택시 대리운전을 하는 행위: 5만원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택시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 1만원② 신고인이 동일차량에 대해 위반일자를 달리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신고·고발하여, 병합 처분결정 된 경우 포상금은 1건으로 지급한다.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 위반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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