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09 시행 2026-0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자활기업용)

기 업 명(인정번호 )(인정번호 )(인정번호 )(인정번호 )(인정번호 )(인정번호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소 재 지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운영현황 (최근 3개년도)연도연도매출액매출액순수익순수익순수익순수익부채부채부채부채비고비고
운영현황 (최근 3개년도)평균평균
운영현황 (최근 3개년도)년년
운영현황 (최근 3개년도)년년
운영현황 (최근 3개년도)년년
자활기업 구 성 원합계합계일반 수급자조건부 수급자조건부 수급자조건부 수급자조건부 수급자자활급여 특례자자활급여 특례자자활급여 특례자차상위차상위차상위일반
자활기업 구 성 원전체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자활기업 구 성 원여성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자활기업 구 성 원남성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신청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이자율이자율이자율이자율이자율이자율연 2% (연체이자율 %)연 2% (연체이자율 %)연 2% (연체이자율 %)
신청용도□ 창업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창업자금 □ 운영자금
상환계획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치 제16호서식) 4.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치 제16호서식) 4.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치 제16호서식) 4.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치 제16호서식) 4.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치 제16호서식) 4.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치 제16호서식) 4.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치 제16호서식) 4.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치 제16호서식) 4.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치 제16호서식) 4.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치 제16호서식) 4.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치 제16호서식) 4.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치 제16호서식) 4.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치 제16호서식) 4.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치 제16호서식) 4.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2023ㆍ12ㆍ5〉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자활기업용)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개인용)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신청용도□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신청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이 자 율이 자 율이 자 율연 %연 %
상환조건년 거치 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년 거치 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년 거치 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년 거치 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년 거치 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년 거치 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년 거치 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년 거치 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년 거치 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말일 납부)
3. 재정보증3. 재정보증3. 재정보증3. 재정보증3. 재정보증3. 재정보증3. 재정보증3. 재정보증3. 재정보증3. 재정보증
□보증보험증권기 관 명
□보증보험증권보증금액
□보증보험증권발행일자
□ 시장을 보증금의 반환처로 하는 특약 계약 체결(체결일 : 20 . . .)□ 시장을 보증금의 반환처로 하는 특약 계약 체결(체결일 : 20 . . .)□ 시장을 보증금의 반환처로 하는 특약 계약 체결(체결일 : 20 . . .)□ 시장을 보증금의 반환처로 하는 특약 계약 체결(체결일 : 20 . . .)□ 시장을 보증금의 반환처로 하는 특약 계약 체결(체결일 : 20 . . .)□ 시장을 보증금의 반환처로 하는 특약 계약 체결(체결일 : 20 . . .)□ 시장을 보증금의 반환처로 하는 특약 계약 체결(체결일 : 20 . . .)□ 시장을 보증금의 반환처로 하는 특약 계약 체결(체결일 : 20 . . .)□ 시장을 보증금의 반환처로 하는 특약 계약 체결(체결일 : 20 . . .)□ 시장을 보증금의 반환처로 하는 특약 계약 체결(체결일 : 20 . . .)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의 경우) 2. 재정보증 서류(택1) - 보증보험증권(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포함) -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특약 계약 체결의 경우)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입학 허가 통지서(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고지서(학자금의 경우) 5.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6.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의 경우) 2. 재정보증 서류(택1) - 보증보험증권(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포함) -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특약 계약 체결의 경우)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입학 허가 통지서(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고지서(학자금의 경우) 5.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6.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의 경우) 2. 재정보증 서류(택1) - 보증보험증권(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포함) -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특약 계약 체결의 경우)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입학 허가 통지서(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고지서(학자금의 경우) 5.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6.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의 경우) 2. 재정보증 서류(택1) - 보증보험증권(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포함) -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특약 계약 체결의 경우)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입학 허가 통지서(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고지서(학자금의 경우) 5.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6.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의 경우) 2. 재정보증 서류(택1) - 보증보험증권(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포함) -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특약 계약 체결의 경우)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입학 허가 통지서(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고지서(학자금의 경우) 5.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6.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의 경우) 2. 재정보증 서류(택1) - 보증보험증권(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포함) -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특약 계약 체결의 경우)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입학 허가 통지서(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고지서(학자금의 경우) 5.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6.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의 경우) 2. 재정보증 서류(택1) - 보증보험증권(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포함) -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특약 계약 체결의 경우)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입학 허가 통지서(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고지서(학자금의 경우) 5.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6.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의 경우) 2. 재정보증 서류(택1) - 보증보험증권(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포함) -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특약 계약 체결의 경우)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입학 허가 통지서(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고지서(학자금의 경우) 5.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6.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저소득층 창업ㆍ운영자금의 경우) 2. 재정보증 서류(택1) - 보증보험증권(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포함) -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특약 계약 체결의 경우)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입학 허가 통지서(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고지서(학자금의 경우) 5.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6. 기타 관계 서류 ※ 연체이자율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2.9.>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개인용)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사업장□ 없음 □ 있음 ( 평)□ 없음 □ 있음 ( 평)
사업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위 치
사업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사업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사업장이 없는 경우□ 노점 □ 차량이용 □ 기타( )□ 노점 □ 차량이용 □ 기타( )
기술보유현 재 종사 직종□ 자영업 ( ) □ 근로자 ( ) □ 기타 ( )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
기술보유현 재 종사 직종경력( 년)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직종경력( 년)
기술보유자격증□ 있음 □ 없음종류
총사업비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
총사업비융자신청액자부담기타
분류세부항목신청금액자부담비고
보증금사업장 임차보증금
시설비인테리어비
시설비간판제작
시설비가구, 사무기기 구입
시설비기타 집기 구입
시설비차량, 오토바이 구입
운영자금초도물품 구입
운영자금개업식 등 행사비
운영자금전단지, 사은품 제작 등 홍보비
운영자금예비비
합계
1) 임대차계약(예정)일 년 월 일 2) 내부시설 및 집기설치 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4) 사업개시신고(예정)일 년 월 일 5) 사업자등록신고 및 제출 계획 년 월 일 (까지)약도
1) 임대차계약(예정)일 년 월 일 2) 내부시설 및 집기설치 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4) 사업개시신고(예정)일 년 월 일 5) 사업자등록신고 및 제출 계획 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사 업 계 획 서(제2조제1항 관련)
1. 사업개요

2. 사업계획
 ❏ 사업비 총괄 내역

 ❏ 소요 경비 내역

※ 첨부 : 소요 경비 내역 견적서
 ❏ 사업추진 일정 및 점포 소재지 약도

 ❏ 자활기금 대여 신청 사유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명 칭 (기관·법인·단체 등)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등록번호)
명 칭 (기관·법인·단체 등)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별
주 소(소재지)( ☎ )( ☎ )( ☎ )( ☎ )( ☎ )( ☎ )
지원신청 분야□ 금융 비용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금융 비용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금융 비용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금융 비용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저소득층 자립 지원 □ 기타□ 저소득층 자립 지원 □ 기타
지원신청 내용(조례 제9조제2항 해당 호 및 내용 작성)(조례 제9조제2항 해당 호 및 내용 작성)(조례 제9조제2항 해당 호 및 내용 작성)(조례 제9조제2항 해당 호 및 내용 작성)(조례 제9조제2항 해당 호 및 내용 작성)(조례 제9조제2항 해당 호 및 내용 작성)
지원신청 내용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
지원신청 내용사업기간사업기간
지원신청 내용집행내용집행내용
지원신청 내용기 타기 타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단, 사업장 임대 지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3. 지원 신청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관계 서류 4. 기타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단, 사업장 임대 지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3. 지원 신청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관계 서류 4. 기타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단, 사업장 임대 지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3. 지원 신청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관계 서류 4. 기타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단, 사업장 임대 지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3. 지원 신청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관계 서류 4. 기타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단, 사업장 임대 지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3. 지원 신청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관계 서류 4. 기타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단, 사업장 임대 지원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3. 지원 신청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관계 서류 4.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2023ㆍ12ㆍ5〉
자활기금 지원신청서(제2조제2항 관련)

* 금융 비용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 비용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컨설팅 지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사업비 등 지원,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사업장 점포 임대 등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저소득층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사기진작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등

[별지 제7호서식]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ㆍ주소 : ○○시 ○○(읍․면) ○○로 ○○○ ㆍ성명 : 안 주 인(600101-1******)
임차인ㆍ주소 : ○○시 ○○(읍․면) ○○로 ○○○ ㆍ성명 : 이 자 활(540101-1******)
임대보증금의 반환처(광주시장)임대인은 계약기간만료 후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아래의 자에게 반환한다. ㆍ기관명 : 광주시 ㆍ기관장 : 광주시장
보증금금 원정
계약금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금 원정은 일부터 매월 지급한다.
임대인ㆍ주소 : ○○시 ○○(읍․면) ○○로 ○○○ ㆍ성명 : 안 주 인(600101-1******)(인)
임차인ㆍ주소 : ○○시 ○○(읍․면) ○○로 ○○○ ㆍ성명 : 이 자 활(540101-1******)(인)
보장기관ㆍ기관명 : 광주시 ㆍ기관장 : 광주시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2.9.> (앞면)
임대차 계약서(제2조 관련)
□ 당사자의 표시

□ 계약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광주시장을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임대인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아래의 계약기간 개월 동안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제3조【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2. 구 조 : 
3. 임대차 : 층 ㎡ 평( )
4. 임대목적 : 
제4조【보증금 및 임대료】
 ① 위 목적물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② 임대인은 보증금 중 계약금 원을 계약체결 후 즉시 광주시장으로부터 수령한다. 광주시장은 채권 보전조치 후(전세권 설정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수령 등) 즉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③ 임대차 기간 중에는 계약 당사자들(광주시장 포함)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임대보증금을 조정할 수 없다.
(뒷면)
제5조【채권보전】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제반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② 전세권 설정 및 이행보증보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계약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증금의 반환 및 명도】 임대인은 보증금 원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와 동시에 광주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임대인은 반환요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광주시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금의 변제충당】 임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월세 등의 변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이를 광주시장에게 통보하고 임차인에게는 2개월의 기간을 주며, 그 이후 아무런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변경의 금지】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체적인 형태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 통상적인 부속물의 설치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계약 종료 및 해지시 건물을 원상복구한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법령의 적용】 위 각 조항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 및 정부재산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하고, 기타 이의가 있을 때는 「민법」 등에 따르며, 그 이외의 부분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그 1통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신청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인적사항성 명성 별성 별
신청인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집)전화(집)
신청인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본인)핸드폰(본인)
구 분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
자 금 용 도
융 자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환개시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기금 사용자 주의사항☆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신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신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신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신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신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신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신고☆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사용신고
기금 사용자 주의사항1. 기금을 교부 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 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 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 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 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 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 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 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 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 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 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 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 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 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 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 받은 사용자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융자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금 사용자 주의사항☆ 융자금 상환 등 안내☆ 융자금 상환 등 안내☆ 융자금 상환 등 안내☆ 융자금 상환 등 안내☆ 융자금 상환 등 안내☆ 융자금 상환 등 안내☆ 융자금 상환 등 안내☆ 융자금 상환 등 안내
기금 사용자 주의사항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융자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융자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융자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융자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융자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융자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융자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융자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2023ㆍ12ㆍ5, 2026.2.9.〉
자활기금 융자결정 통지서(제7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명 칭 (기관·법인·단체 등)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등록번호)
명 칭 (기관·법인·단체 등)성 명 (대표자)성 별
주 소 (소 재 지)( ☎ )( ☎ )( ☎ )( ☎ )( ☎ )( ☎ )
구 분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
지 원 용 도
지 원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기금 사용시 주의사항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례 제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2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례 제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2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례 제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2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례 제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2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례 제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2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1. 기금을 교부받은 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의 사용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례 제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2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 당시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2023ㆍ12ㆍ5〉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제7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사업변경(중단, 폐지) 신고서

구분□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명칭 (대표자)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명칭 (대표자)성 별성 별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명
소재지 (주소)
신청기금 사용용도기금융자□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신청기금 사용용도기금지원(지원 용도)(지원 용도)(지원 용도)(지원 용도)(지원 용도)(지원 용도)(지원 용도)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사유변경 사유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광주시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을 (변경·중지·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2023ㆍ12ㆍ5〉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고서(제8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기금 사용 신고서

구 분기금융자□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구 분기금지원□ 금융 비용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기타□ 금융 비용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기타□ 금융 비용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기타□ 금융 비용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기타□ 금융 비용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기타
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성 명성 별전화번호
주 소
사용처사용내역사용금액
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신청 당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
구 분기금융자□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창업·운영자금 □ 전·월세 보증금 □ 학자금 □ 기타
구 분기금지원□ 금융 비용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기타□ 금융 비용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기타□ 금융 비용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기타□ 금융 비용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기타□ 금융 비용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기타□ 금융 비용 지원 □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운영 지원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기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성 명성 별성 별전화번호
주 소
미사용 금 액원원원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 (※별도 제출)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 (※별도 제출)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 (※별도 제출)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 (※별도 제출)
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입금계좌 잔액증명입금계좌 잔액증명입금계좌 잔액증명입금계좌 잔액증명입금계좌 잔액증명입금계좌 잔액증명입금계좌 잔액증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2023ㆍ12ㆍ5〉
기금 사용 신고서(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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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6ㆍ10ㆍ17, 2023ㆍ12ㆍ5〉
기금 미사용 사유서(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감면,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주 소연락처연락처
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2. 융자현황
융자금액일금 원일금 원융자일융자일융자일융자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융자목적□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 저소득층 창업·운영자금□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 저소득층 창업·운영자금□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 저소득층 창업·운영자금□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 저소득층 창업·운영자금□전세·월세보증금 □ 학자금□전세·월세보증금 □ 학자금□전세·월세보증금 □ 학자금□ 기타□ 기타
상환계획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
상환시작일년 월 일년 월 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
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3. 신청내용
구분□ 감면 신청 □ 상환기한 연장 신청□ 감면 신청 □ 상환기한 연장 신청□ 감면 신청 □ 상환기한 연장 신청□ 감면 신청 □ 상환기한 연장 신청□ 감면 신청 □ 상환기한 연장 신청□ 감면 신청 □ 상환기한 연장 신청□ 감면 신청 □ 상환기한 연장 신청□ 감면 신청 □ 상환기한 연장 신청□ 감면 신청 □ 상환기한 연장 신청
신청금액연장 희망기간연장 희망기간연장 희망기간연장 희망기간개월개월개월
신청사유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사유 증빙서류신청사유 증빙서류신청사유 증빙서류신청사유 증빙서류신청사유 증빙서류신청사유 증빙서류신청사유 증빙서류신청사유 증빙서류신청사유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2.9.>
자활기금(감면ㆍ상환기한 연장) 신청서(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 신청서

신청인기관명법인명법인명
신청인대표자명(남, 여)사업자번호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신청인주 소연락처연락처전화 : 팩스 :
신청인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 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 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 융자 여부 :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 융자 여부 : )
신청인참여인원총 ( )명 ・조건부수급자 : 명 ・자활급여 특례자 : 명총 ( )명 ・조건부수급자 : 명 ・자활급여 특례자 : 명・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 : 명・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 : 명
점포 운영 계획업 종 (사업내용)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점포 운영 계획소재지
임차 사항임 대 인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임차 사항임차형태□ 전세 □ 일부 월세□ 전세 □ 일부 월세□ 전세 □ 일부 월세□ 전세 □ 일부 월세
임차 사항임차면적㎡임차금액임차금액원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점포 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점포 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점포 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점포 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점포 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점포 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 2. 계약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 2. 계약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 2. 계약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 2. 계약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 2. 계약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23. 12. 5.>
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 신청서(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광주시 자활기금 지원 약정서

지원기관기 관 명
지원기관주 소
지원기관부서 및 담당자
지원기관연 락 처
신청인상호 또는 성명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이메일이메일이메일
지원목적
지원내역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지원내역지원용도약정일자 (지원일자)약정일자 (지원일자)약정일자 (지원일자)
지원내역지원계좌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원조건
지원기간~~이자율이자율이자율%%%
상환금액(월/년)연체이자율연체이자율연체이자율%%%
상환입금일최종상환일최종상환일최종상환일
납부방법상환액은 입금일까지 지정계좌로 이체하며, 이자(사용 수수료)는 매월 말일까지 광주시의 안내에 따라 납부한다.상환액은 입금일까지 지정계좌로 이체하며, 이자(사용 수수료)는 매월 말일까지 광주시의 안내에 따라 납부한다.상환액은 입금일까지 지정계좌로 이체하며, 이자(사용 수수료)는 매월 말일까지 광주시의 안내에 따라 납부한다.상환액은 입금일까지 지정계좌로 이체하며, 이자(사용 수수료)는 매월 말일까지 광주시의 안내에 따라 납부한다.상환액은 입금일까지 지정계좌로 이체하며, 이자(사용 수수료)는 매월 말일까지 광주시의 안내에 따라 납부한다.상환액은 입금일까지 지정계좌로 이체하며, 이자(사용 수수료)는 매월 말일까지 광주시의 안내에 따라 납부한다.상환액은 입금일까지 지정계좌로 이체하며, 이자(사용 수수료)는 매월 말일까지 광주시의 안내에 따라 납부한다.상환액은 입금일까지 지정계좌로 이체하며, 이자(사용 수수료)는 매월 말일까지 광주시의 안내에 따라 납부한다.
체납시 체납통보 및 독촉방법
신용 및 재산조사 동의기준3회 이상 독촉 후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연락 두절 1개월 이상 시3회 이상 독촉 후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연락 두절 1개월 이상 시3회 이상 독촉 후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연락 두절 1개월 이상 시3회 이상 독촉 후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연락 두절 1개월 이상 시3회 이상 독촉 후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연락 두절 1개월 이상 시3회 이상 독촉 후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연락 두절 1개월 이상 시3회 이상 독촉 후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연락 두절 1개월 이상 시3회 이상 독촉 후 또는 전화 및 이메일 연락 두절 1개월 이상 시
특기사항
년 월 일 광주시장 (인) 신청인 : (인)년 월 일 광주시장 (인) 신청인 : (인)년 월 일 광주시장 (인) 신청인 : (인)년 월 일 광주시장 (인) 신청인 : (인)년 월 일 광주시장 (인) 신청인 : (인)년 월 일 광주시장 (인) 신청인 : (인)년 월 일 광주시장 (인) 신청인 : (인)년 월 일 광주시장 (인) 신청인 : (인)년 월 일 광주시장 (인) 신청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신설 2023. 12. 5.>
광주시 자활기금 지원 약정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대상자 권리 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2조 관련)

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사업계획서

기 관 명담 당 자성 명 : 전화번호 :
신 청 인 성 명형 태□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업 종참여인원
사업목적
소 재 지<약 도>
구 조<약 도>
규 모<약 도>
임 대 액 (지원대상금액)전세금 : 월세금 :<약 도>
기타비용 (지원 외 예상 소요금액)<약 도>
구 분매 출 수입금지출액적립금비고
계
○○○○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신설 2023. 12. 5.>
사업계획서(제2조 관련)
1. 사업개요

2. 임대 희망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 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년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18호서식] 사업개시 신고서

사업실시 기 관기관명 (성 명)
사업실시 기 관주 소연락처전화 : 팩스 :
사업실시 기 관기관장 성 명생년월일
사업장상호명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사업종류
취급품목
지원완료 통보일
사업개시일
귀 기관의 점포 임대 지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 임대 지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 임대 지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 임대 지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귀 기관의 점포 임대 지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2.9..>
사업개시 신고서(제10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기금의 융자ㆍ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융자ㆍ지원신청)①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해당 자활기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2023.12.5., 2026.2.9.〉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2.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자활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3. 입학허가통지서 및 재학증명서(학자금의 경우에 한정한다)4. 삭제 <2026.2.9.>5. 보증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7. 그 밖의 필요한 서류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단, 사업장 점포 임대 지원의 경우 제14호서식으로 갈음한다)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23.12.5.〉

제3조(자활기업이 융자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제3조(자활기업이 융자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융자 받은 자금간의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2026.2.9.〉〔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4조(신용보증 비용)

제4조(신용보증 비용)①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②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의 생업자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제5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5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ㆍ9ㆍ30〉1. 고령자ㆍ연소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개정 2019ㆍ7ㆍ12〉2. 그 밖의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1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9ㆍ7ㆍ12〉

제6조(사업장 점포 임대 지원)

제6조(사업장 점포 임대 지원)① 조례 제9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사업장 점포 임대 지원 시 시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장이 계약하는 경우, 시장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② 점포 임대 지원 시 시장과 신청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지원 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점포 사용 수수료는 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자 연 2퍼센트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1/12로 균등분할 납부한다. 단,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과한다.[본조신설 2023.12.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제7조(기금의 융자ㆍ지원 결정 통지)

제7조(기금의 융자ㆍ지원 결정 통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ㆍ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과 제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제6조에서 이동<2023.12.5.>]

제8조(사업변경 등의 승인)

제8조(사업변경 등의 승인) 기금을 융자 또는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업변경ㆍ중단ㆍ폐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ㆍ중단ㆍ폐지일의 15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제7조에서 이동<2023.12.5.>]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ㆍ9ㆍ30, 2023.12.5.〉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2. 상환기간의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3. 잔여 융자금을 중도에 전부 상환하는 경우, 상환 다음 달부터 반납할 이자는 면제한다.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2023.12.5, 2026.2.9.〉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하되, 원금을 제외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상환하여야 한다.2. 원금은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2023.12.5.>]

제10조(기금 사용ㆍ정산 신고)

제10조(기금 사용ㆍ정산 신고) 〈개정 2018ㆍ1ㆍ8〉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개인ㆍ기관 등은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금의 사용신고서(사업장 점포 임대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업개시 신고서 추가)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2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 2018ㆍ1ㆍ8, 2023.12.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③ 시장은 사용신고서와 사용정산서를 제출 받은 경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2023.12.5.>]

제11조(체납자 조치)

제11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2023.12.5., 2026.2.9.〉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환촉구를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23.12.5.〉[제10조에서 이동<2023.12.5.>]

제12조(감면조치 등)

제12조(감면조치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2023.12.5.〉1. 천재지변ㆍ화재ㆍ그 밖의 재해를 입은 경우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개정 2019ㆍ7ㆍ12〉3. 융자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상환금을 감면 또는 기한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융자금(감면ㆍ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26.2.9.〉③ 시장은 융자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는 상환조건ㆍ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융자금 감면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2023.12.5.>]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① 기금출납원과 기금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자활기금관리대장2. 융자금상환카드3. 현금출납부② 기금출납원과 기금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활기금관리장치에 전산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ㆍ손실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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