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광주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위치는 광주시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단체, 재단법인(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작업장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작업장의 개보수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작업장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1. 해당분야 복지전문가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3. 관계 공무원4. 기타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⑤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복지시설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 규정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근로장애인 선발 등)
제9조(근로장애인 선발 등)①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고용기준에 적합하고,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②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의 시설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② 작업장의 책임자는 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제11조(급여)
제11조(급여)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2조(수익금의 사용)
제12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재산을 위탁받은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광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작업장 내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⑥ 수탁자는 변경된 시설에 대해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⑦ 수탁자는 관련법규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승인)
제14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1. 임금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시장은 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작업장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계약 취소되었을 때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광주시에 귀속된다.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