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의결)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광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판단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2. 지원 시기, 지원범위 및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3. 지원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의 지원)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의 지원)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1.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2.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제6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6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자료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자료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7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제12조(자료의 제출)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4.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제14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2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15조(지원의 반환)
제15조(지원의 반환)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