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광주시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농업인(축산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친환경농업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은 정책심의회 심의 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광주시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귀농ㆍ귀촌인,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민간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활성화5.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ㆍ관광사업6.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7.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8.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9.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영농법인 및 연구단체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 사업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①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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