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0 제정

별표

별지 1~3

사 업 명
목 적
사 업 내 용
사 업 기 간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실무책임자명휴대폰휴대폰
보 조 금 신 청총 사업비보 조 금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기부담율자기부담율비고
보 조 금 신 청천원천원천원천원%%
〇〇년도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보조금을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 대표자 : ○ ○ ○ ) 광 주 시 장 귀 하〇〇년도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보조금을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 대표자 : ○ ○ ○ ) 광 주 시 장 귀 하〇〇년도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보조금을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 대표자 : ○ ○ ○ ) 광 주 시 장 귀 하〇〇년도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보조금을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 대표자 : ○ ○ ○ ) 광 주 시 장 귀 하〇〇년도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보조금을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 대표자 : ○ ○ ○ ) 광 주 시 장 귀 하〇〇년도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보조금을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 대표자 : ○ ○ ○ ) 광 주 시 장 귀 하〇〇년도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보조금을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 대표자 : ○ ○ ○ ) 광 주 시 장 귀 하〇〇년도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보조금을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 대표자 : ○ ○ ○ ) 광 주 시 장 귀 하
※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관소개서 1부 3. 법인 정관 또는 기관 현황(등록증 사본 등) 1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관소개서 1부 3. 법인 정관 또는 기관 현황(등록증 사본 등) 1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관소개서 1부 3. 법인 정관 또는 기관 현황(등록증 사본 등) 1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관소개서 1부 3. 법인 정관 또는 기관 현황(등록증 사본 등) 1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관소개서 1부 3. 법인 정관 또는 기관 현황(등록증 사본 등) 1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관소개서 1부 3. 법인 정관 또는 기관 현황(등록증 사본 등) 1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관소개서 1부 3. 법인 정관 또는 기관 현황(등록증 사본 등) 1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관소개서 1부 3. 법인 정관 또는 기관 현황(등록증 사본 등) 1부 4.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목적사업목적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내용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보 조 금 교부신청액보 조 금 교부신청액₩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해당사업 총사업비해당사업 총사업비천원천원천원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천원( %)천원( %)
해당사업 총사업비해당사업 총사업비천원천원천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천원( %)천원( %)
단 체 연락처주 소
단 체 연락처전 화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단 체 연락처F A XE-mailE-mailE-mailE-mail
단 체 연락처실무자직 위성 명성 명성 명
단 체 연락처실무자전 화휴대폰휴대폰휴대폰
붙임서류붙임서류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등 1부. 3.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등 1부. 3.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등 1부. 3.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등 1부. 3.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등 1부. 3.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등 1부. 3.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등 1부. 3.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등 1부. 3.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등 1부. 3.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등 1부. 3.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
신 청 단 체 명직인
구 분예 산 액지 출 액지 출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구 분예 산 액금액비율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세 부 사업명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불 용 액불 용 액불 용 액
세 부 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계
세부사업사업일시내 역당초집행 계획액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잔 액
세부사업사업일시내 역당초집행 계획액산출기초집행액잔 액
합계
내역지출 일자지출액지급처지급방법
세부사업사업일시내 역당초집행 계획액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잔 액
세부사업사업일시내 역당초집행 계획액산출기초집행액잔 액
합계
내역지출 일자지출액지급처지급방법
사업명세부사업내용예산비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합 계
연번세부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예산예산예산변경사유승인 여부
연번당초변경비목당초변경변경사유승인 여부
구분기준일월/일월/일월/일월/일월/일월/일
학생수
변동내역
학생명 (학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〇〇년도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보조금을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광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 보조금 교부 시 제출․승인된 세부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사업비 집행현황
 ① 보조금 집행현황(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② 보조금 집행현황(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 세부사업명 : 
 (단위 : 원)

 ※ 내부품의서, 지출서류,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Check카드 : 영수증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등
③ 자부담 집행현황(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 세부사업명 : 
 (단위 : 원)

 ※ 내부품의서, 지출서류,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Check카드 : 영수증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원)

 ※ 승인여부: 사업부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붙임)으로 구분 기재
□ 학생수변동내역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대안교육기관 대표 (직인)
별첨 : 출석부(원본대조필) 
※ 붙임서류
 ① 지출서류 1부
 ② 영수증(원본) 1부
 ③ 보조금 통장 사본(일자별 입출금내역 기재된 면)
 ④ 카드사용 매출전표(원본)
 ⑤ 그 밖에 기관별 필요한 증명서류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시 관내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2.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3. 특정사유로 입학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4. 정치적, 종교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교육하는 경우5.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그 밖에 지원취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결정한다.1.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2. 사업내용의 적정성3. 학생 교육비부담 정도4. 재정운영 상태5. 학생 수용 특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3항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②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

제5조(사업계획 변경)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목적과 조건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 밖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