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도자재단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공모전 개최 및 한국도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일반재산·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4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5조(행정지원)

제5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6조(권한의 위탁)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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