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1-08 시행 2019-11-0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143호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70호(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공모전 개최 및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일반재산ㆍ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제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11.0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공모전 개최 및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일반재산ㆍ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제4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지원)

제5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탁)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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