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주시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지역(제13조제3항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광주시 보건소파발로 194광주시 일원
동부건강센터초월읍 경충대로 1009-40초월읍 일원
도척보건지소도척면 노곡로 20도척면 일원
퇴촌남종통합 보건지소퇴촌면 산수로 1347퇴촌ㆍ남종면 일원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오포로 884-1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
태전보건진료소고불로 79태전동, 직동, 목동
선동보건진료소초월읍 동막골길 7-16늑현리, 선동리, 학동리, 신월리
무갑보건진료소초월읍 무갑길 140번길 14무갑리, 서하리, 하번천리
만선보건진료소곤지암읍 신만로 499만선리, 삼합리, 건업리, 장심리, 연곡리, 이선리, 유사리
열미보건진료소곤지암읍 광여로 214오향리, 열미리, 부항리, 봉현리
유정보건진료소도척면 도척로 773-7유정리, 방도리, 추곡리
상림보건진료소도척면 상림마을길 5상림리, 도웅리, 궁평리
관음보건진료소퇴촌면 천진암로 653-8관음리, 우산리
분원보건진료소남종면 산수로 1613-9분원리, 귀여1ㆍ2리, 금사리
검천보건진료소남종면 산수로 2331검천리, 수청리, 귀여3리
산성보건진료소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2-20산성리,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6.25.>
광주시보건소 및 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지역(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2] 농민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제19조제2항 관련)

명 칭위 치담 당 구 역
초월읍 농민상담소초월읍 경충대로 1241초월읍 일원
곤지암읍 농민상담소곤지암읍 광여로 59곤지암읍 일원
도척면 농민상담소도척면 노곡로 20도척면 일원
퇴촌면·남종면 농민상담소퇴촌면 탑골길 6퇴촌면 일원
퇴촌면·남종면 농민상담소남종면 분원길 9남종면 일원
남한산성면 농민상담소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2남한산성면 일원
오포·광주지구 농민상담소오포로859번길 29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일원
오포·광주지구 농민상담소광주시 중앙로 125경안동, 쌍령동, 송정동, 탄벌동, 광남1동, 광남2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2.8.24., 개정 2023.12.22〉
농민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3] 광주시 사업소 명칭 및 위치(제20조제2항 관련)

명 칭위 치비 고
광주시 맑은물사업소광주시 경충대로 1754임시청사
광주시 사업전략본부광주시 행정타운로 49-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6.25.>
광주시 사업소 명칭 및 위치(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4]

〔별표 4〕〈삭제 2022.8.24〉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6ㆍ7ㆍ7〉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2% 이내6% 이내24% 이내37% 이내25.8% 이내6% 이상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11% 이내89% 이상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35% 이내35% 이내3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6.2.2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9조 관련)

구 분총계본청의 회 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총 계1,531
정무직계1
시장11
일반직 계1,494
3급11
4급1371221
5급693926517
6급 이하 계1,411
별정직 계3
6급상당 이하 계3
연구직 계3
연구관-
연구사3
지도직 계30
지도관22
지도사2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6.2.2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9조 관련)
 (단위 :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광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24, 2016ㆍ7ㆍ7, 2022.3.4.〉

제2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①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시장)

제3조(부시장)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부시장을 둔다.〈개정 2014ㆍ5ㆍ1, 2015ㆍ3ㆍ2, 2018ㆍ11ㆍ20, 2020ㆍ10ㆍ5〉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제3조의2(보좌기관)

제3조의2(보좌기관)① 시장 밑에 정책지원실을 두며, 정책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시정과제 및 공약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 정책협의 및 지원,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②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8.24., 2023.12.22., 2025.6.25.>〔본조신설 2020ㆍ10ㆍ5〕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복지국, 교육문화국, 기후산림국, 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을 둔다.〈개정 2013ㆍ7ㆍ25, 2013ㆍ11ㆍ29, 2014ㆍ5ㆍ1, 2015ㆍ3ㆍ2, 2017ㆍ6ㆍ1, 2018ㆍ11ㆍ20, 2020ㆍ10ㆍ5, 2022.8.24., 2023.12.22., 2024.9.13., 2025.6.25.>〔제목개정 2014ㆍ5ㆍ1〕

제5조(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감사 및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2. 복합민원 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토목ㆍ건축ㆍ설비 분야 공사원가 심사[제5조의2에서 이동<2022.8.24.>]

제6조(홍보담당관)

제6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ㆍ10ㆍ5〉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ㆍ10ㆍ5〉2. 고시ㆍ공고 및 시보 발행 등 시정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0ㆍ10ㆍ5〉〔전문개정 2015ㆍ3ㆍ2〕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0ㆍ10ㆍ5>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 2022.8.24.>

제6조의4

제6조의4< 삭제 2025.6.25.>

제7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제7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① 행정자치국에는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바로민원과, 디지털정보과, 체육진흥과를 둔다.〈개정 2017ㆍ6ㆍ1, 2020ㆍ10ㆍ5, 2022.8.24., 2023.12.22., 2025.6.25.>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10.5., 202.10.5., 2022.8.24., 2023.12.22., 2025.6.25.>1. 국ㆍ담당관ㆍ과ㆍ소에 대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공무원의 복무, 문서, 인사, 조직 및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3.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관리, 자치분권,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4.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5. 지방행정 정보화, 정보통계, 빅데이터 분석 및 기획,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6. 체육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12.22.]

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둔다.〈개정 2017ㆍ6ㆍ1, 2018ㆍ11ㆍ20, 2020ㆍ10ㆍ5, 2022.8.24., 2023.12.22.〉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6.1., 2018.11.20., 2010.10.5. 2022.8.24., 2023.12.22.〉1. 시정 업무의 기획, 예산, 법무 및 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중소기업육성,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4.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5. 회계결산 및 계약관리, 청사관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12.22.]

제9조(복지국에 두는 과)

제9조(복지국에 두는 과)① 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신설 2017ㆍ6ㆍ1, 개정 2018ㆍ11ㆍ20, 2020ㆍ10ㆍ5, 2022.8.24., 2023.12.22., 2025.6.25.>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11.20., 2020.10.5., 2022.8.24., 2023.12.22., 2025.6.25.>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3. 아동, 여성, 보육, 노인, 청년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6.25.>5. 삭제 <2025.6.25.>[제목개정 2025.6.25.]

제9조의2(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제9조의2(교육문화국에 두는 과)① 교육문화국에는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육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문화유산, 관광개발, 축제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6.25.]

제10조(기후산림국에 두는 과)

제10조(기후산림국에 두는 과)① 기후산림국에는 기후탄소과, 수질정책과, 자원순환과, 하천과, 산림과를 둔다.〈개정 2013.11.29., 2015.3.2., 2017.6.1., 2018.11.20., 2020.10.5., 2022.8.24., 2023.12.22., 2024.9.13., 2025.6.25.>② 기후산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3.11.29., 2015.3.2., 2017.6.1., 2018.11.20., 2020.10.5., 2022.8.24., 2023.12.22., 2024.9.13.〉1. 기후정책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2. 수질 및 오염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3. 청소,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6.25.>5. 하천시설 및 하천사업에 관한 사항6. 산림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12.22., 2024.9.13.]

제11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제11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① 안전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스마트교통과, 교통시설과, 차량등록과를 둔다.〈개정 2018.11.20., 2020.10.5., 2022.8.24., 2023.12.22.〉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8.11.20., 2020.10.5., 2022.8.24., 2023.12.22.〉1. 안전총괄 및 재난관리, 민방위에 관한 사항2. 기반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공공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3. 도로관리 및 도로ㆍ교통시설의 유지ㆍ보수4. 교통정책ㆍ지도, 대중교통 및 철도ㆍ물류에 관한 사항5. 차량 등록,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삭제 <2023.12.22.>7. 삭제 <2023.12.22.>[제목개정 2023.12.22.]

제12조(도시발전국에 두는 과)

제12조(도시발전국에 두는 과)① 도시발전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를 둔다.〈개정 2017.6.1., 2020.10.5., 2022.8.24., 2023.12.22.〉② 도시발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8.24., 2023.12.22.>1.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2.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3. 주택, 건축, 광고물,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4. 부동산,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5. 삭제 <2023.12.22.>[제목개정 2022.8.24.]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서 시에는 보건소를, 읍ㆍ면ㆍ동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3.4.>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서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소장 등)

제14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 진료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둔다.〈개정 2013.7.25.〉② 삭제 <2025.6.25.>③ 소장은 시장의, 지소장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12.24.〉

제15조(보건소에 두는 과)

제15조(보건소에 두는 과)①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동부건강센터,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식품위생과를 둔다.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진료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사업4. 노인보건사업5.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6.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관한 사항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보건 의료원 및 보건진료소 지도에 관한 사항9. 약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11.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1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14. 장애인의 재활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1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소 등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6.25.]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서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7.〉② 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209-5에 둔다.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12.24.〉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6.1.〉1. 농업정책 및 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5.>2. 「농촌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①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업기술과, 농민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6.1., 2018.11.20., 2020.10.5., 2022.8.24.〉②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2.8.24.>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3.4.>② 제1항에 따라서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소장)

제2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 및 본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10.12., 2015.12.24., 2025.6.25.>

제22조(소관사무)

제2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29., 2014.10.24., 2015.12.24., 2020.10.5., 2022.8.24., 2023.12.22.〉1. 맑은물사업소가. 급수계획 수립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리다.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라. 상수도 정비계획 및 시설확충에 관한 사항마. 하수도 기본계획 및 변경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및 관리사. 마을 하수도 설치 및 관리아. 하수관거 정비 및 차집관로 시설계획자. 오수ㆍ분뇨에 관한 사항차.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카. 그 밖에 상ㆍ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사업전략본부가. 도로 및 교량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나.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다. 공원ㆍ녹지관리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3. 삭제 <2022.8.24.>4. 삭제〈2018.11.20.〉5. 삭제 <2022.8.24.>

제23조(하부조직)

제23조(하부조직)① 맑은물사업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과 및 하수과를 둔다. <개정 2022.8.24.>② 사업전략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사업과, 도로사업과, 공원정책과를 둔다.〈신설 2020.10.5., 개정 2023.12.22.〉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을 둔다.〈개정 2016.7.7., 2020.10.5., 2022.3.4.〉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6.25.>

제25조(직무)

제25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리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1.3.〉

제26조(읍ㆍ면ㆍ동장)

제26조(읍ㆍ면ㆍ동장)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12.24.〉

제27조(정원의 총수)

제27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53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3.3.20., 2013.7.25., 2014.2.10., 2014.5.1., 2014.10.24., 2015.3.2., 2015.10.12., 2015.12.24., 2016.7.7., 2016.11.14., 2017.6.1., 2017.9.26., 2018.3.9., 2018.11.20., 2019.11.15., 2020.1.3., 2020.10.5., 2021.7.1., 2022.3.4., 2022.8.24., 2023.2.20., 2024.7.1., 2025.6.25., 2026.2.23.>1. 집행기관의 정원 : 1,504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제30조에서 이동<2022.8.24.>]

제28조(정원책정 기준)

제28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6.7.7.〉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6.7.7.〉[제31조에서 이동<2022.8.24.>]

제29조(직급별 정원)

제29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9., 2016.7.7.〉[제32조에서 이동<2022.8.24.>]

제30조(직렬별 정원)

제30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9.〉[제33조에서 이동<2022.8.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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