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8-20 시행 2025-08-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응시번호성명성명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20 년 월 일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20 년 월 일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20 년 월 일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20 년 월 일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번호성명(한글)(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한자)(한자)
생년월일-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20 년 월 일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20 년 월 일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20 년 월 일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필 기적 감 재 정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적 감 재 정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적 감 재 정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다.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필 기적 감 재 정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적 감 재 정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적 감 재 정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다.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 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 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 등록원서(원본)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년도 제 회
※등록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② 희망지역② 희망지역② 희망지역※ 등록심사※ 등록심사※ 등록심사※ 등록심사※ 등록심사※ 등록심사
① 성 명(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 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시 제2지역 군
④ 주 소(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⑥ 병 역○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⑦ 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 령 청발 령 청발 령 청발 령 청
⑪ 비상연락처⑪ 비상연락처
관계성 명성 명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 종 출 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 필⑩ 희망 기관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⑬임용⑬임용⑬임용비고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 종 출 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 필⑩ 희망 기관의뢰회보송부제1회제2회제3회제4회제5회연월일직명근무 관서비고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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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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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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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직 렬추천인원수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비 고
(발 신 기 관 명)직 인
등록번호성명임 용 연 월 일임 용 연 월 일임 용 직 급임 용 직 위비 고
등록번호성 명임 용 불 응 사 유
성명성 별성 별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 월일생년 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시험 구분(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합격일자합격일자합격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년 월 일년 월 일
학력경력경력경력
임용 상황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시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보직부여보직부여보직부여
임용 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월월월월일자 : 년 월 일 직위 :일자 : 년 월 일 직위 :일자 : 년 월 일 직위 :
수습 계획 및 수습 실적배치부서
수습 계획 및 수습 실적수습 계획 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수습 계획 및 수습 실적실지 수습 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순 위순 위순 위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점수 산출 내역점수 산출 내역점수 산출 내역
최초조정조정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시험성적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소속 및 근무부서채용분야채용구분성명생년월일
소속임용직급 (등급)성 명 (생년월일)임용분야주요학력․ 경력․자격임용(연장) 기 간연 봉 요구액임용계획 승인일자비고
임용분야직급(등급)인원자격기준근무기간채용방법예상연봉액 (천원)
피평가자직성명(인)
평 가 자직성명(인)
소속 및 근무부서직급 (등급)성 명 (연령)임용기간 (최초임용일)임용분야담당예정업무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업무 비중일 정 계 획성과결과/산출물담당역할
1.%
2.%
3.%
4.%
5.%
소속 및 근무부서직급(등급)성 명 (연령)임용기간 (최초임용일)임용분야최종연봉액
평가일시년 월년 월년 월년 월최종연월 (필요시)비 고
평가점수
평가등급
최종 평가 의견 : 적정 / 부적정최종 평가 의견 : 적정 / 부적정최종 평가 의견 : 적정 / 부적정최종 평가 의견 : 적정 / 부적정최종 평가 의견 : 적정 / 부적정최종 평가 의견 : 적정 / 부적정최종 평가 의견 : 적정 / 부적정
소속 및 직위임용구분성 명임용기간담 당 업 무평 가 기 간
① 단위목표② 성과측정 기 준③ 추진 일정④ 업무비중(%)목 표 달 성 도 평 가목 표 달 성 도 평 가목 표 달 성 도 평 가목 표 달 성 도 평 가
① 단위목표② 성과측정 기 준③ 추진 일정④ 업무비중(%)⑤ 본 인 평가(%)⑥ 직근 업무 감독자 평가(%)⑦ 근무실적평가 위원평가(%)⑧ 실 적 가 ․감 점
A) B) C) D)
⑨ 최종 평정점(⑦+⑧)⑨ 최종 평정점(⑦+⑧)⑨ 최종 평정점(⑦+⑧)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2.23., 2025.1.10.>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 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 원, 6‧7급 : 7천 원, 8‧9급 : 5천 원

응 시 원 서 (제6조제1항 관련)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 시 표 ( )임용시험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23.>
년도 급 공개경쟁 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12.23.>
년도 제 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12.23., 2025.1.10.>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
 각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 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〇〇과 또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〇〇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 후보자 등록원서(소정 용지) 사진 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 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 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 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 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 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 한다.
 다. 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 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 력…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 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벌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 경력과 사회 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12.23.>
임용후보자 명부

※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4.12.23.>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결과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붙 임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 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끝.

1. 임용자 명단

2.임용 불응자 명단

비 고: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비고: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4.12.23.> 
실무수습 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4.12.23.>
5급 승진임용 순위명부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비고 : 1. 5급 일반 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심사승진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2. 교육훈련 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3.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4. 총평정점은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 예정 직급의 교육 훈련 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12.23.>
임기제 공무원 임용약정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2. 담당예정업무 : 
3. 근무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무시간 : 주 시간
 ○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한정함) 
5. 월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 
 
 년 월 일
광주시의회 의장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12.23.>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지방(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연장) 승인 신청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기간연장)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12.23.>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채용부서명 : )

2. 사업(임용)의 필요성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가. 직무내용
 ⁃ 
 ⁃ 
 나. 직무특성 
 ⁃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나. 경력요건
 다. 요구자격증
 라. 그 밖에 요구되는 능력(책임도, 곤란도 등)
5. 근무기간(5년 범위이내, 한시임기제의 경우 1년 6개월 범위 내)
 ⁃ 근무요구기간 : 
 ⁃ 기간설정사유 : 
6. 그 밖의 사항(추가합격자 결정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12.23.>
성 과 계 획 서

1. 인적사항

2. 업무성과 목표
 ○ 성과목표 개요
 - 
 ○ 성과계획

 비고 : 1. 성과목표 개요 : 근무 기간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2. 성과 목표 또는 단위과제 : 성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부문별 단위 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기재
 3. 업무비중 : 성과 목표 또는 단위 과제별 중요도․난이도․업무량 등에 따른 업무 비중을 기재하되, 총계는 100%가 되어야 함
 4. 일정계획 : 성과 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월 단위로 기재
 5. 성과결과/산출물 : 성과 목표 달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결과물을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 기재
 6. 담당역할 : 성과 결과(산출물)를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12.23.>
근무실적 최종 평가서
1. 인적사항 

2. 업무실적
 ○ 성과목표 개요
 - 
 ○ 평가점수

20 . . .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위원장사무국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12.23.>
성 과 목 표 평 가 서
1. 평가 대상자 인적사항

2. 업무성과 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 목표
 (임기제 공무원이 평가 기간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 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단위 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20 . . .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① 단위목표 :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 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한 계량화함
③ 추진일정 : 단위 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업무비중 : 단위 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되, 각 단위 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⑤ 본인평가 : 임기제 공무원의 단위 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함
⑥ 직근 업무감독자 평가 : 직근 업무감독자가 단위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⑦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 : 본인 평가 및 직근 업무감독자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평가함 
⑧ 실적 가․감점 :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 점검 결과 실적 가․감점을 단위 목표별로 기재함 
⑨ 최종 평정점 : 단위 목표별 근무 실적평가위원회의 평정점 합계 + 실적 가감

[별표 1 ~ 별표 16]

구분구비서류의 종류공 개 경 쟁 신규임용시험승진시험비 고
1재직증명서 1부○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한함
2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3주민등록초본 1통○병역 사항 포함(대상자에 한함)
4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함
5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하고,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7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8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9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0시험요구서 1부○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일반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법무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재 경--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변 호 사 공인노무사
행 정문화홍보--변 호 사
행 정감 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행 정기업행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지 방 세--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 호 사
공 업일반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농업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기계운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공 업일반전기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전 자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기사자격증 가산비율: 건축사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건 축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건축사
시 설측 지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디 자 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 건축사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전 산전 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가
전 산데이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가
직렬계급 직류5급 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사 서사 서1․2급 정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운 전운 전제1종 운전면허(대형) 제1종 운전면허(보통) 제2종 운전면허(보통)
구 분6․7급6․7급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2년)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전 산전 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 보안, 빅데이터 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 산데이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 보안, 빅데이터 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일반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 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 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농업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 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 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기계운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 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공 업일반전기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 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 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전 자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건 축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시 설지 적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시 설측 지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시 설교통시설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디 자 인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방재안전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위생사역기 능 사 :환경기능사환경기능사
시설관리시설관리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행 정일반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법무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재 경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직업상담사2급
행 정문화홍보변호사
행 정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감정평가사 세무사
행 정감 사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지 방 세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세무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사회복지사 1급(3)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5)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2급 정사서(3)2급 정사서준사서
공 업일반전기무대조명전문인1급무대조명전문인2급무대조명전문인3급
공 업일반기계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공 업원 자 력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시 설건 축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시 설디 자 인건축사(5)건축사
속 기속 기한글속기 1‧2급(5)한글속기 1‧2‧3급(2)한글속기 1‧2‧3급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치안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 령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포함) 교원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포함) 교원교 수 (3년이상)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11 적용 대상자24호봉 이 상16호봉 이 상12호봉 이 상11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12 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12 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9호봉 이 상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 이상7급8급9급 이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 경력자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 경력자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 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공 업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공 업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공 업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공 업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공 업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시 설건 축건축(건축설비)
시 설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시 설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방송통신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방송통신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방송통신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구 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 경력 및 연구 경력박사8년4년--
근무 경력 및 연구 경력석사12년8년4년-
종 류임용 등급자 격 기 준
시 간 선택제 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다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라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마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 시 임기제5호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6호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7호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8호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
한 시 임기제9호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시 간 선택제 임기제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라급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마급1.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8호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9호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 간 선택제 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택제 임기제라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자등
시 간 선택제 임기제마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 시 임기제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기제7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 시 임기제8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 시 임기제9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자등
종 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 문 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 문 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 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 문 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전 문 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종 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 문 임기제가급1.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 문 임기제나급1.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렬계급 직류5급 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공 업일반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기계운전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 업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직렬계급 직류5급 이상6․7급8․9급
공 업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시 설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시 설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지 적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디자인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통 신 사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통신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송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직렬계급 직류5급 이상6․7급8․9급8․9급
방재안전방재안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직급별 직렬별6급에의 승진6급에의 승진7․8급에의 승진7․8급에의 승진
직급별 직렬별필 수선 택필 수선 택
행정직헌법 행정법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 중 1과목행정법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 중 1과목
토목직물리학개론 응용역학측량학, 수리학, 토목시공학, 도시계획학 중 1과목물리, 측량, 응용역학
건축직물리학개론 건축구조학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중 1과목물리, 건축구조, 건축계획
기계직물리학개론 기계설계기계공작법, 재료역학 중 1과목물리, 기계설계, 기계공작일반
전기직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전기기계,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중 1과목물리, 전기통론, 전력
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4급5급6급7급8급9급
임기제공무원(국가)전문 임 기 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 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 한계액의 6할을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지방)전문 임 기 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임 기 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 27호봉 이상가군 26호봉 이하나군 28호봉 이상나군 27호봉 이하다군 28호봉 이상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4급 상당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행정 세무 사회복지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행정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
전산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 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 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공업 (기 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공업 (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시설 (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설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 (지 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설 (교 통)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신사)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신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위생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구 분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5
종 류언어능력 검정시험언어능력 검정시험언어능력 검정시험성적평정점
한자한자시험한자시험한자시험3급 이상0.25
한자한자시험한자시험한자시험4급0.20
한자한자시험한자시험한자시험5급0.10
영어국제자격토플(TOEFL)PBT530점 이상0.25
영어국제자격토플(TOEFL)CBT197점 이상0.25
영어국제자격토플(TOEFL)IBT86점 이상0.25
영어국제자격토 익(TOEIC)토 익(TOEIC)700점 이상0.25
영어국내자격플렉스(FLEX)플렉스(FLEX)700점 이상0.25
영어국내자격텝 스(TEPS)텝 스(TEPS)625점 이상0.25
일본어일본어능력시험(JPT)일본어능력시험(JPT)일본어능력시험(JPT)640점 이상0.25
일본어일본어능력시험(JLPT)일본어능력시험(JLPT)일본어능력시험(JLPT)N2 100점 이상0.25
중국어한어수평고시(신HSK)한어수평고시(신HSK)한어수평고시(신HSK)5급 180점 이상0.25
기타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 능력 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 능력 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 능력 검정60점 이상0.25
구 분내 용
연 장 심사대상ㆍ 전체 근무 기간 근무 실적평가 평균 A등급 이상인 자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연 장 제한대상․ 전체 근무 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 기간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23.>
각종 시험 시의 구비서류 (제6조제2항 관련)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24.12.23.>
신규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5조제1항 관련)

비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별표 3] <개정 2024.12.23., 2025.1.10.>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 자격증 구분표
 (제15조제1항 및 17조 관련)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3의 운전 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24.12.2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제15조제1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직렬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 제2호 기술직군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5] <개정 2024.12.23.>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지정 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비고 : 1. ( )안의 숫자는 해당 직급에 경력경쟁 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 임용할 때는 5급 경력경쟁 임용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10년 이상, 3급 8년 이상, 4급 4년 이상,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 예정 직급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될 때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 예정 직급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경력경쟁 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개정 2024.12.23.>
경력경쟁 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6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 자격 요건

비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 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의 운전 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괄호의 연수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 그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괄호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별표 7] <개정 2024.12.23.>
경력경쟁 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 (제16조제2항 관련)

비고: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 계급의 경력에 해당한 이후 같은 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 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다.
 3. 민간 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 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 단체의 장 또는 부서 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8] <개정 2024.12.23.>
경력경쟁 임용 예정 직렬과 전공학과 (제16조제3항 관련)

비고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별표 9] <개정 2024.12.23.>
경력경쟁 임용 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연수 (제16조제4항 관련)

비고:근무 경력 또는 연구 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이후 근무 경력 또는 연구 경력임
[별표 10] <개정 2024.12.23., 2025.1.10.>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등 응시요건
 (제16조제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 등급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 등급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 등급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 등급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으면 해당 법률을 따르되 인사 규칙(표준안)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 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 등급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으면 해당 법률을 따르되 인사 규칙(표준안)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1] <개정 2024.12.23.>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등 응시요건 (제16조제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12] <개정 2024.12.23.>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9조 관련)

비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 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3] <개정 2024.12.23.>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 과목 (제25조제1항 관련)

비고:기타직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해당 직급의 특채 및 전직시험 제2차 과목에 따른다.
[별표 14] <개정 2024.12.23.>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 (제29조 관련)

[별표 15] <개정 2024.12.23.>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및 평정점 구분표 (제30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5급부터 9급까지)

비고 : 1.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 직무에 근무하였을 때 한정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2.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 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시에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 자격이 부여되었으면 해당 자격증에 가점 평정을 할 수 없다.
2. 자격증의 등급별 평정점

3. 언어능력 검정시험 종류 및 평정점

비고 : 한자 자격증(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별표 16] <개정 2025.8.20.>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제35조제2항 관련)

비고 : 1. 연장 심사 대상 근무 실적평가 평균 등급 산정 시, 신규임용 후 최초의 근무 실적은 평균 등급 산정에서 제외한다.
 2.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 제한 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 안건과 내용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5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 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 수수료)

제7조(응시 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광주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1만 원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7천 원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5천 원② 제1항의 응시 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8조(응시 결격사유)

제8조(응시 결격사유)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다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 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 나이)

제9조(응시 나이)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응시 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 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 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 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나이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2조(시험위원)

제12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 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되, 응시 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때는 예외로 한다.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 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신청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시험 수당 등 지급)

제13조(시험 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제15조(신규 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할 때는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은 임용 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 계급은 봉급 기준에 따르고, 별표 7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 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8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 8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학력별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가. 대학 졸업자: 6급 또는 7급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 또는 8급다. 고등학교 졸업자: 9급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다.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 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 경력을 계산함에있어서는 임용 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 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0과 같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별표 10 및 별표 11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20.>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요건(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 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25.8.20.]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3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8조(경력경쟁 임용의 인원 제한)

제18조(경력경쟁 임용의 인원 제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 자격 및 면제)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 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2와 같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①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할 때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1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데 시험성적이 같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 등급의 자격증 소지자4. 나이가 많은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 결과 통보)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 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부서 배치)

제23조(근무부서 배치)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광주시의회 사무국을 단위로 한다.② 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전문위원실과 팀별로 배치하고 전문위원과 팀장이 직무를 부여한다.③ 사무국장은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 격무·기피 업무 직위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승진임용)

제24조(승진임용)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년별 정기 평정한 승진 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 개편, 정원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시험승진)

제25조(시험승진)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3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② 시험승진 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 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이면 승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6조(심사승진)

제26조(심사승진)① 의장은 공무원을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심사승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승진 임용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1. 심사승진은 승진 후보자명부 순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 대상자를 결정한다.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③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8.20.>

제27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제27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 의정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 업무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 절감 등으로 시민 편의 증진 및 의회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의회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의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시민 수요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6. 그 밖에 의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두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8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28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랐을 때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 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랐을 때는 승진 의결 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 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전문경력관 경력 등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 산입)

제29조(전문경력관 경력 등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 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 계급에서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 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 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 전담 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제30조(자격증 등의 가점)

제30조(자격증 등의 가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른 자격증 또는 검정 시험합격 확인서의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은 별표 15와 같다.② 검정 시험합격 확인서는 다른 자격증 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검정 시험합격 확인서가 둘 이상이면 그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제31조(실적 가산점)

제31조(실적 가산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의 부여 기준 등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합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평정 기간 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뛰어난 공적이 있는 평정 대상자의 가산점 신청이 있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산점을 줄 수 있다.③ 실적 가산점의 승진 후보자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 점수 반영 방법을 준용한다.

제32조(임용약정)

제32조(임용약정)① 광주시의회 임기제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약정은 5년의 범위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임용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약정한다.②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복무 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 형태 및 요일별 근무 시간 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임기제 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

제33조 삭제 <2025.8.20.>

제34조(임용 구비서류)

제34조(임용 구비서류)①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구비서류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 임용 구비서류를 준용한다.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임용 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근무 기간의 연장)

제35조(근무 기간의 연장)①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장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0.>1. 임용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2. 임용약정서(안)3. 성과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4. 근무 실적 최종 평가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성과 목표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5.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② 총 근무 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별표 16에 따른 연장 요건을 충족할 때는 총 근무 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기간 단위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임용약정의 해지)

제36조(임용약정의 해지)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 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근무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용약정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7조(근무 실적평가)

제37조(근무 실적평가)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 실적평가 중 정기 평가는 5급 상당 이하의 경우에는 매년 말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 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의 근무 실적에 대하여 정기 평가하되, 수시 평가는 연봉의 조정ㆍ약정 내용의 변경 및 근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각각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 내용ㆍ평가 방법ㆍ평가자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 실적평가 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 기간(이하 “근무 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③ 근무 실적평가 결과는 근무 기간 연장ㆍ해지, 연봉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임기제 공무원 근무 실적평가위원회)

제38조(임기제 공무원 근무 실적평가위원회)① 의장은 임기제 공무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 실적평가와 성과연봉 결정 심의를 위하여 광주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근무 실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20.>1. 삭제 <2025.8.20.>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 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39조(보수 결정)

제39조(보수 결정)①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 공무원 구분별 연봉 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구분별 연봉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 사무국장은 그 필요성과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3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3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 범위에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④ 임기제 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40조(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 임용)

제40조(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 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 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할 때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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