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2-26 시행 2025-02-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
교섭단체[ ] 명 칭변경 보고
교섭단체[ ] 대표의원변경 보고
구 분당 초변 경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비고
소속 정당성 명일 자내 용사 유비고
의원 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고
의원 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경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 연월일:
□ 대표 의원

□ 소속 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 의원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 의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 “구분”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 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 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 의원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동(정당 변경) 보고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소속 의원 변동 (정당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소속 의원 변동 보고

※ 변경 사항 중 “내용”에는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 가입” 등을 기재
□ 소속 정당 변경 보고

년 월 일
대표 의원 (서명)
의원 (서명)
광주시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광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 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표 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바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표 의원의 직무)

제5조(대표 의원의 직무)① 대표 의원은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 및 종합한다.② 대표 의원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 및 다른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과 협의할 수 있다.③ 대표 의원은 교섭단체 상호 간 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그 사용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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