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4-08-23 시행 2024-08-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가목의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종류는 가목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에서 정하되, 시설의 규모는 각 시설 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가. 동식물 관련 시설
1) 축사가) 축사(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 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牛馬舍)는 초지 조성면적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축사의 설치를 허가 할 수 없다.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 ②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지역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 명령을 받은 시·군·구
2) 잠실(蠶室)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창고소·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양어장유지(溜池)·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육장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작물 재배사가) 콩나물, 버섯, 새싹채소 등의 작물 재배를 위하여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물 재배사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작물 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1)라)② 및 ③의 지역과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7) 삭제 <2015.9.8.>
8)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9)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온실가)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토지의 분할과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및 그 부지(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등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1.5.]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제5호 나)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1.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허가 받은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2. 동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물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5.5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구조)

제4조(설치구조) 영〔별표1〕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다만, 제4호의 규정은 온실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단서 신설 2020.8.10)1.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높이 1.2미터 이하 조적조로 한다.2.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 설비를 완비하여야 한다.4. 온실에 적한한 유리, 플라스틱, 그 밖의 비슷한 것을 사용한다.(신설 2020.8.10)

제5조(입지기준)

제5조(입지기준) 영〔별표1〕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1.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2. 고속도로, 일반국도, 폭20미터 이상 일반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단서 삭제 2020.8.10)3. 축사는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4. 축사는 공동주택 및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5. (삭제 2020.8.10)

제6조(추가건축기준)

제6조(추가건축기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등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개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8.10)

제7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제7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0.8.10)1.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2. 농지원부 등 공부에 따라 구리시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토지의 분할)

제8조(토지의 분할)① 영〔별표2〕제1호 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신설 2020.8.10)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8.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축사 등의 건축 제외) 등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3. 상속 또는 증여에 따른 경우<신설 2020.8.10., 단서신설 2022.1.5., 개정 2024.8.23.>

제9조(조경 등)

제9조(조경 등) 영〔별표2〕제3호 다목에 따른 식수 등 조경 설치대상에서 제2조의 건축물은 조경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8.10)

상위법 근거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