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 입지기준과 추가 건축기준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설치구조)
제4조(설치구조)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9.>
제5조(입지기준)
제5조(입지기준)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9.>1. 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본인 소유토지이어야 하며, 1가구[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주택(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으며,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한다.<개정 2023. 11. 9.>2.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판독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 상태가 농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제6조(추가건축기준)
제6조(추가건축기준) 사육장 및 축사 등은 1가구당 1개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사육장 및 축사 등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개의 시설을 건축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