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

시설의 종류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비고
1. 축사가. 축사(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 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牛馬舍)는 초지 조성면적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공통사항 동식물 관련 시설은 1층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처마 높이 4미터 이하, 최고 높이 5.5미터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사용승인 일괄처리 시 설계변경 등으로 높이를 추가 증가시킬 수 없음)
2. 잠실(蠶室)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 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공통사항 동식물 관련 시설은 1층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처마 높이 4미터 이하, 최고 높이 5.5미터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사용승인 일괄처리 시 설계변경 등으로 높이를 추가 증가시킬 수 없음)
3. 저장창고소ㆍ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면적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공통사항 동식물 관련 시설은 1층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처마 높이 4미터 이하, 최고 높이 5.5미터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사용승인 일괄처리 시 설계변경 등으로 높이를 추가 증가시킬 수 없음)
4. 양어장유지(溜池)ㆍ하천ㆍ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공통사항 동식물 관련 시설은 1층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처마 높이 4미터 이하, 최고 높이 5.5미터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사용승인 일괄처리 시 설계변경 등으로 높이를 추가 증가시킬 수 없음)
5. 사육장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ㆍ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공통사항 동식물 관련 시설은 1층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처마 높이 4미터 이하, 최고 높이 5.5미터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사용승인 일괄처리 시 설계변경 등으로 높이를 추가 증가시킬 수 없음)
6. 작물 재배사가) 콩나물, 버섯, 새싹채소 등의 작물 재배를 위하여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물 재배사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작물 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공통사항 동식물 관련 시설은 1층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처마 높이 4미터 이하, 최고 높이 5.5미터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사용승인 일괄처리 시 설계변경 등으로 높이를 추가 증가시킬 수 없음)
7.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공통사항 동식물 관련 시설은 1층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처마 높이 4미터 이하, 최고 높이 5.5미터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사용승인 일괄처리 시 설계변경 등으로 높이를 추가 증가시킬 수 없음)
8.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1가구당 기존 면적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공통사항 동식물 관련 시설은 1층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처마 높이 4미터 이하, 최고 높이 5.5미터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사용승인 일괄처리 시 설계변경 등으로 높이를 추가 증가시킬 수 없음)
9. 온실가.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공통사항 동식물 관련 시설은 1층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처마 높이 4미터 이하, 최고 높이 5.5미터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사용승인 일괄처리 시 설계변경 등으로 높이를 추가 증가시킬 수 없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 입지기준과 추가 건축기준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설치구조)

제4조(설치구조)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9.>

제5조(입지기준)

제5조(입지기준)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9.>1. 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본인 소유토지이어야 하며, 1가구[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주택(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으며,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한다.<개정 2023. 11. 9.>2.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판독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 상태가 농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제6조(추가건축기준)

제6조(추가건축기준) 사육장 및 축사 등은 1가구당 1개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사육장 및 축사 등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개의 시설을 건축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9.>

상위법 근거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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