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5-12 시행 2020-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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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구 분내 용내 용착 수 금승 소 사 례 금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민 사 ㆍ 행 정 소 송1.신청사건1.신청사건ㆍ 변론 없는 사건 : 20만원ㆍ 완전 승소한 경우 : 착수금의100분의 150 ㆍ 60% 이상 승소한 경우 :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ㆍ조정사건포함) ㆍ 인락, 소취하(쌍방취하 포함)의 경우 : 착수금의 100분의 50(다만, 조건부 취하 및 답변서 제출 전 취하는 제외)ㆍ청구서 ㆍ소가증명원 ㆍ확정증명원 ㆍ소취하서 등 증명서류
민 사 ㆍ 행 정 소 송1.신청사건1.신청사건ㆍ 변론 있는 사건 : 30만원ㆍ 완전 승소한 경우 : 착수금의100분의 150 ㆍ 60% 이상 승소한 경우 :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ㆍ조정사건포함) ㆍ 인락, 소취하(쌍방취하 포함)의 경우 : 착수금의 100분의 50(다만, 조건부 취하 및 답변서 제출 전 취하는 제외)ㆍ청구서 ㆍ소가증명원 ㆍ확정증명원 ㆍ소취하서 등 증명서류
민 사 ㆍ 행 정 소 송2. 본 안 사 건 (1심)ㆍ 착수금 산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ㆍ 200만원ㆍ 완전 승소한 경우 : 착수금의100분의 150 ㆍ 60% 이상 승소한 경우 :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ㆍ조정사건포함) ㆍ 인락, 소취하(쌍방취하 포함)의 경우 : 착수금의 100분의 50(다만, 조건부 취하 및 답변서 제출 전 취하는 제외)ㆍ청구서 ㆍ소가증명원 ㆍ확정증명원 ㆍ소취하서 등 증명서류
민 사 ㆍ 행 정 소 송2. 본 안 사 건 (1심)ㆍ 착수금 산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ㆍ「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다만, 소송물가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5천만원으로 간주ㆍ 완전 승소한 경우 : 착수금의100분의 150 ㆍ 60% 이상 승소한 경우 :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ㆍ조정사건포함) ㆍ 인락, 소취하(쌍방취하 포함)의 경우 : 착수금의 100분의 50(다만, 조건부 취하 및 답변서 제출 전 취하는 제외)ㆍ청구서 ㆍ소가증명원 ㆍ확정증명원 ㆍ소취하서 등 증명서류
민 사 ㆍ 행 정 소 송3. 본안사건 상고심(2심,3심)3. 본안사건 상고심(2심,3심)ㆍ 항소심 : 1심 착수금의 100분의 80 범위 내상 동ㆍ청구서 ㆍ소가증명원 ㆍ확정증명원 ㆍ소취하서 등 증명서류
민 사 ㆍ 행 정 소 송3. 본안사건 상고심(2심,3심)3. 본안사건 상고심(2심,3심)ㆍ 상고심 : 1심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상 동ㆍ청구서 ㆍ소가증명원 ㆍ확정증명원 ㆍ소취하서 등 증명서류
민 사 ㆍ 행 정 소 송4. 환송심4. 환송심ㆍ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상 동ㆍ청구서 ㆍ소가증명원 ㆍ확정증명원 ㆍ소취하서 등 증명서류
기 타 비 용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기 타 비 용ㆍ 인 지 대 : 실제 소요된 금액 ㆍ 송 달 료 : 〃 ㆍ 검 증 비 : 〃 ㆍ 감 정 료 : 〃 ㆍ 증 인 여 비 : 〃 ㆍ 기 타 비 용 : 〃ㆍ 인 지 대 : 실제 소요된 금액 ㆍ 송 달 료 : 〃 ㆍ 검 증 비 : 〃 ㆍ 감 정 료 : 〃 ㆍ 증 인 여 비 : 〃 ㆍ 기 타 비 용 : 〃ㆍ 인 지 대 : 실제 소요된 금액 ㆍ 송 달 료 : 〃 ㆍ 검 증 비 : 〃 ㆍ 감 정 료 : 〃 ㆍ 증 인 여 비 : 〃 ㆍ 기 타 비 용 : 〃ㆍ 청구서 ㆍ 납부영수증 ㆍ 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사본증명서류ㆍ 청구서 ㆍ 납부영수증 ㆍ 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사본증명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5. 12.>
소송비용 지급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구 리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변호사 ⃝○○ ⃝ ⃝
 귀하를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우리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호 서식]

변호사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호사주소주소주소주소전자메일전자메일
변호사전화번호(사무실)
서약내용1. 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2.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2.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2.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2.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2.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2.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의 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청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동의자동의자변호사변호사변호사(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청렴 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 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 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 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 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 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청렴 서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10㎜×297㎜(일반용지 60g/㎡)10㎜×297㎜(일반용지 60g/㎡)10㎜×297㎜(일반용지 60g/㎡)10㎜×297㎜(일반용지 60g/㎡)10㎜×297㎜(일반용지 60g/㎡)10㎜×297㎜(일반용지 60g/㎡)10㎜×297㎜(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법률유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4.1.7, 2013.1.11, 2020.5.12.> <단서신설 2020.5.12.>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에서 해촉이 되더라도 수임중인 소송은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단서신설 2020.5.12.>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 경과 <개정 2020.5.12.>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2.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민사·형사피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제4조(소송비용 등)

제4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개정 94. 3. 5, 95. 8. 21, 2002.10.15, 2004.1.7, 2013.1.11>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300,000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 8. 21, 2013.1.11> <단서신설 2020.5.12.>③ 고문변호사가 각종 심사청구, 행정심판, 형사사건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000원이내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7, 2013.1.11>

제4조의2(중요소송 등 심의·지정)

제4조의2(중요소송 등 심의·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1. 환경기초시설,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소송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부서장의 신청으로 법무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5.12.]

제5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제5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① 시장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공무원에게 변호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 받은 변호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② 제1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공무원은 법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결정은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신설 2013.1.11]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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