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 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2.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동장3.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의회 사무과장6. 공유임야: 임야업무담당과장7. 구리유통종합시장: 업무주관과장 <신설 2021.10.26.>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행정재산 중 2개 부서 이상 사용하는 재산, 일반재산: 재산업무주관과장[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1.10.2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표시)
제6조(경계표시)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유재산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5.23.]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7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1. 물건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5.5.23.]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사고 등의 보고)
제9조(화재사고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제목개정 2025.5.23.]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 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별표 1에 따른 용도폐지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5.5.23.>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교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 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8.13., 2021.4.9.>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유재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계인수를 할때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단서 개정 2021.10.26.,2025.5.23.>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제목개정 2021.10.26.>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을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6. 등기부등본7. 토지이용계획확인서8. 도면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과 도면작성)
제21조(대장과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재산업무주관과장은 시유재산에 증감과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 및 부속서류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시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업무주관과장은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혼합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5서식까지)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및 분할납부)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및 분할납부)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신청 및 조례 제37조에 따른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33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 신청 및 조례 제36조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5.23.]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대장)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대장)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제목개정 2025.5.23.]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변상금에 대한 사전통지 등)
제33조(변상금에 대한 사전통지 등) 조례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별지 제25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6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6호의2서식[전문개정 2025.5.23.]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업무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36조(준용)
제36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