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제3조(관리·운영 계획 수립)
제3조(관리·운영 계획 수립)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4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제4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구리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비슷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기능)
제5조(센터의 기능)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②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관리·운영)
제6조(센터의 관리·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갖고 있는 기관에 위탁 및 관리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조례」에 따른다.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구리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3.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운영)
제12조(실무협의회 운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4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 위원,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