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5. <삭제 2018.12.31.>6. <삭제 2018.12.31.>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한다. <개정 2018.12.31.>② 기존에 운영 중인 유사한 관련 시설 구축 시 확장성·호환성·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③ 유사관련 기반시설 구축 시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4조(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기능)

제4조(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기능)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능화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구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2.31.>1.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련 시설 통합 관리·운영 및 기능 확보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및 운영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 장비 및 시설물 관리·운영4. 통합센터 시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5. 기타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제목개정 2018.12.31.]

제5조(통합센터 등 관리·운영)

제5조(통합센터 등 관리·운영) ① 시장은 통합센터 등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수립과 장기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8.12.31.>③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순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④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하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에 의해 그 시설들을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6조(나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제6조(나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① 나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특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1. 유관기관의 담당 공무원2. 시의원3.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5. 스마트도시 건설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해당 스마트도시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2.31.>1.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감리하는 감리시행자2.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해당 서비스분야 전문가3. 그 밖에 특별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업무 담당인을 둔다.⑧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소속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제목개정 2018.12.31.]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제목개정 2018.12.31.]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12.31.>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 수당)

제10조(협의회 수당) 나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제1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1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 위원,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13조(홍보물 제공)

제13조(홍보물 제공) 시장은 통합센터의 홍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객에게 소정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31.]

상위법 근거

  • ·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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