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06 시행 2024-09-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민대상 수장(모형도)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4.9.6.>
 
시민대상 수장(모형도)
 
(이면)

 제 회 시민대상
 20 . . .
 구 리 시 장
○ 재 질 : 동메달 금도금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추 천 부 문반명함판 사진 (4cm×5cm)
성 명한 글성별성별반명함판 사진 (4cm×5cm)
성 명한 자성별성별반명함판 사진 (4cm×5cm)
주 소반명함판 사진 (4cm×5cm)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근 무 처직 위직 위
거주(근무)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위 사람을 년도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주 소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주 소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주 소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주 소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주 소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주 소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주 소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주 소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장 귀하
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
구비서류 1. 공적조서 2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 개인성인 세대주 1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에는 연서 날인부를 첨부하여야 함.구비서류 1. 공적조서 2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 개인성인 세대주 1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에는 연서 날인부를 첨부하여야 함.구비서류 1. 공적조서 2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 개인성인 세대주 1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에는 연서 날인부를 첨부하여야 함.구비서류 1. 공적조서 2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 개인성인 세대주 1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에는 연서 날인부를 첨부하여야 함.구비서류 1. 공적조서 2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 개인성인 세대주 1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에는 연서 날인부를 첨부하여야 함.구비서류 1. 공적조서 2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 개인성인 세대주 1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에는 연서 날인부를 첨부하여야 함.구비서류 1. 공적조서 2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 개인성인 세대주 1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에는 연서 날인부를 첨부하여야 함.구비서류 1. 공적조서 2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 개인성인 세대주 1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에는 연서 날인부를 첨부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성 별성 별
주 소
직 업소 속소 속소 속
직 위거주(근무) 기 간거주(근무) 기 간거주(근무)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공 적 부 문
주 요 경 력 및 학 력주 요 경 력 및 학 력주 요 경 력 및 학 력주 요 경 력 및 학 력주 요 경 력 및 학 력주 요 경 력 및 학 력주 요 경 력 및 학 력
년 월 일이 력이 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 력
과 거 포 상과 거 포 상과 거 포 상과 거 포 상과 거 포 상과 거 포 상과 거 포 상
년 월 일이 력이 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 력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전 면)

 (후 면)

 ※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공적요약서

소 속(주소)
직 위(직업)
성 명
거주(근무)년수
수 공 기 간
상 벌 사 항
공 적 개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요 약 서

[별지 제4호서식] 구리시민대상 심사 채점표

확 인위원장
확 인
심사기준배점후보자후보자후보자후보자후보자
심사기준배점
계100점
해당부문 공적도60
해당부문 공적기간10
해당부문 수상경력5
지역주민여론 및 신망도15
기타공적 및 시정참여도10
탁월우수보통시장기타 (유관기관)
9∼107~85~621
해당부문 공적기간10해당 부문별 공적기간을 아래의 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해당부문 수상경력5해당 부문 공적에 대한 수상경력을 아래 훈격 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지역주민여론 및 신망도15주민여론, 신망도, 책임감, 성실성 및 물량적 지원보다는 현장 실제 봉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10점의 배점 안에서 점수 부여.(※ 증빙자료 참조)
기타공적 및 시정참여도10해당부문 외의 특별한 공적사항 및 각종 시책 및 이웃돕기 등 주민편익을 위한 직접적인 참여도에 대하여 10점 이내의 점수 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9.6.>
(전면)
구리시민대상 심사 채점표
[○○○부문]

심사위원 ○ ○ ○ 서명
(후면)
구리시민대상 심사평점 기준표

 ※ 다수의 수상경력에 대해서는 최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별지 제5호서식] 시민대상 증서(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9. 6.> 
시민대상 증서(안)

[별지 제6호서식] 구리시 시민대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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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구리시민대상 포상대장

시상 일자번호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공적개요비고
시상 일자번호성명 (한자)주소생년월일성별공적개요비고
부상 등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9.6.>
구리시민대상 포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삭제 2015.11.6>

제3조(심사위원회 기능)

제3조(심사위원회 기능)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5.11.6., 2022.3.28.>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심사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28.>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6., 2022.3.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5.11.6>②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8.11.5., 2003.5.1., 2015.11.6.,2022.3.28.>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11.6>②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7. 7. 29, 2015.11.6.,2022.3.28.>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①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부문에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6>1. 봉사·효행부문 :가. 시민복지 증진과 건전사회 기풍조성 등 시민편의 제고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나. 웃어른을 공경하며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실천하며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이웃으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는 사람2. 문화·예술·체육부문 :가. 문화, 음악, 미술, 연예부문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나. 시민체력 향상과 우수선수 지도양성에 공헌한 사람 또는 국내외중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3. 교육·학술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인문, 자연과학부문에서 연구 활동을 하거나 저술 및 연구 논문발표로 교육발전과 기술개발 등에 기여한 사람4. 산업경제·환경부문 :가. 산업, 경제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수출증진 등으로 산업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나. 폐기물, 수질, 대기 등 생활환경의 관리와 녹지, 생태계 등 자연 환경의 유지 보전을 도모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3.28.>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동일부분으로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6., 2022.3.28.>1. 추 천 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 적 조 서(별지 제2호서식) 2부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사 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는 수상후보자와 추천서류를 분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 2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15.11.6., 2022.3.28.>

제8조의2(수상자 선정)

제8조의2(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본조 신설 2015.11.6., 개정 2024.9.6.>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위원별 평점결과를 집계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한다.2. 평균점 80점 이상자 중 부문별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3.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심사를 실시하되, 평균점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3.28.>

제9조(시민대상 수여)

제9조(시민대상 수여)① 수상자에게는 별표의 시민대상 수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대상 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리시민대상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11.6., 2024.9.6.>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1.6.,2022.3.28.>

제10조(자료제공 요구등)

제10조(자료제공 요구등) 심사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용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리시민대상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2024.9.6.>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7. 7. 29., 20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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