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리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의결(이하 "결정" 이라 한다)하기 위하여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9.20.>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88. 12. 1, 90. 12. 5, 96. 3. 28, 98.11. 2, 2018.9.20.>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위촉한다.<개정 2001.9.22, 2018.9.20.>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05.1.5, 2018.9.20.>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8.9.20.>3. <삭제 2018.9.20.>4. <삭제 2018.9.20.>5. <삭제 2018.9.20.>6. <삭제 2018.9.20.>7. <삭제 2018.9.20.>8. <삭제 2018.9.20.>9. <삭제 2018.9.20.>10. <삭제 2018.9.20.>11. <삭제 2018.9.20.>12.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0.>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수 있다. <개정 2018.9.20.>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96. 3. 28, 2018.9.20.>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8.9.20.>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9.20.>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96. 3. 28, 2018.9.20.>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88.12.1, 96.3.28, 98.11.2, 2001.9.22, 2003.5.1, 2007.2.15, 2018.9.20.>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9.20.>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0.>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2018.9.2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