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3.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