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신규ㆍ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대상자성 명성별생년월일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
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대상자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대상자※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첨부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차상위 자격 여부, 시설입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
대 리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리 신청인연 락 처대상자와의 관계
대 리 신청인주 소주 소
첨부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규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

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통비 지급 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교통비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대상자성 명성 별주민등록번호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
대상자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거동 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거동 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거동 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개월 간)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개월 간)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개월 간)
대 리 수령인성 명대상자와의 관계
대 리 수령인전화번호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리 수령인주소주소
지급계좌은 행 명계좌번호
법 정 대리인성 명주민등록번호
법 정 대리인전화번호휴대전화
법 정 대리인주 소주 소
제출서류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유의사항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교통비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관리대장

연번대상자대상자대상자대상자지급개시지급개시지급중지지급중지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비고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신청일개시일중지일중지사유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이 있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4.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시설입소자2. 장기입원자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월 50,000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절차 및 자격)

제5조(신청 절차 및 자격)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교통비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비 지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사실혼 포함)2. 자녀 및 자녀 배우자3. 형제자매4.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5. 관계 공무원

제6조(지급 방법)

제6조(지급 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15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시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교통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교통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말소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⑥ 지급기준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교통비를 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교통비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4. 그 밖에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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