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6-15 시행 2026-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선임 지원□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요구일관할 징계위원회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구비서류구비서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구리시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구리시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구리시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구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고소ㆍ고발 등고소ㆍ고발 등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구비서류구비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구리시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구리시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구리시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구리시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구리시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구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일관할 징계위원회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연번소속성명신청일관할 징계위원회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연번소속성명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③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제4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구리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2. 지원 시기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 필요하거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6.6.15.>1. 징계의결 등의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가.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나.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15.>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무죄 확정 판결문 사본 등 수사 또는 소송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제13조(자료의 제출)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제16조(변호인 보수의 반환)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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