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규칙 공포 2023-04-14 시행 2023-04-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선임 지원□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 요구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요구일관할 징계위원회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구비서류구비서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고소ㆍ고발 등고소ㆍ고발 등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구비서류구비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일관할 징계위원회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연번소속성명신청일관할 징계위원회징계의결 요구 사유지원결정일지원내용징계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연번소속성명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ㆍ반환 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①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2의 적극행정 책임관은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의 신청·접수, 절차 안내 및 상담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대상 결정)

제4조(적극행정 지원대상 결정)① 이 규칙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은 조례 제3조의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2. 제5조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제5조제2항의 경우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지원절차 안내 등)

제7조(지원절차 안내 등)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했을 때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상정 등)

제9조(위원회 상정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상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제11조(자료의 제출)①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제5조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제5조제2항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하는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제12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12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①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이 어려워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만 해당한다)

제13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제13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공무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제15조(지원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공무원이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3.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16조(지원의 반환)

제16조(지원의 반환)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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