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 택시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이하“위반행위”라 한다)의 단속 및 지도ㆍ점검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제6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시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유관 기관ㆍ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사업)

제8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4.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5. 택시호출시스템 및 운영비,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 통신료 및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6.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사업7.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8.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9.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장비(차량 및 카메라, 분석시스템 등) 구입 및 운영비 등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본의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결정)

제10조(보조금의 지급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2조(관리감독)

제12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제13조(자료제출)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합동 단속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합동 단속반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효과적으로 위반행위를 지도ㆍ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및 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추천하는 사람2. 경기도 지방경찰청 및 구리경찰서에서 추천하는 경찰공무원3. 시소속 공무원4.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5조(자동차의 차령)

제15조(자동차의 차령)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연장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제2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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