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8-01-09 시행 2018-01-09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
구리시의회의 청인3.6센티미터 정사각형
구리시의회 의장의 직인2.4센티미터 정사각형
구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인2.1센티미터 정사각형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의 직인2.1센티미터 정사각형
재무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등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일상경비∙세입세출외현금∙물품 등)2.0센티미터 정사각형 1.8센티미터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공 인 의 규 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 공인□청인 □직인 □특수 공인□청인 □직인 □특수 공인관리 부서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 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자 (분실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 부서관리 부서관리 부서관리 부서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사용 기관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통보일통보일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일폐기일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사유폐기사유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자폐기자폐기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 기관사용 기관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통보일통보일최종사용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폐인대장

공인명신 조 연월일사용개시 연월일규 격서 체폐 인폐 인폐인의 인영
공인명신 조 연월일사용개시 연월일규 격서 체연 월 일사 유폐인의 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폐 인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 발생 장소
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조치결과
5.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위와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인)

[별지 제5호서식] 직인날인 기록대장

일자건 명수 신발 신날인 건수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결 재결 재
일자건 명수 신발 신날인 건수소 속성 명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인영부

공인명공인의 인영공인명공인의 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인 영 부
 
기관명: ( 년 월 일 현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리시의회 의장인2.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인3.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인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재무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공인은 의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등록)

제8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과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관리)

제9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구리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 유지)

제13조(기록 유지) 기록물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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