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4 시행 2023-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5조제1항 관련)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구 분사 건 별사 건 별착 수 금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민 사 소 송가. 신청사건가. 신청사건◦변론 있는 경우 : 50만원 ◦변론 없는 경우 : 20만원◦청구서
민 사 소 송나. 본안사건(1)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150만원 이내◦청구서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나. 본안사건(2)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청구서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다. 환송심다.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이내◦청구서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가. 신청사건가. 신청사건◦민사소송에 준한다.◦민사소송에 준한다.
행 정 소 송나. 본안사건(1)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에 준한다.◦민사소송에 준한다.
행 정 소 송나. 본안사건(2)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민사소송에 준한다.◦민사소송에 준한다.
행 정 소 송다. 환송심다. 환송심◦민사소송에 준한다.◦민사소송에 준한다.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 비 서 류
가. 심급별로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비율에 의한 승소사례금을 산출하여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화해의 성립, 청구의 포기, 인락‧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변론 없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청구서 ◦사건확정 증명원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
지 급 기 준구 비 서 류
가. 인 지 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나. 송 달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 검 증 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라. 감 정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마. 증인여비 :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청구서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5조제1항 관련)
1. 착수금

― 각 심급별 착수금 지급시의 소송물가액은 소(항소, 상고)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착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승소사례금 

―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기타비용

별표2 수임변호사의 착수금지급조견표(제5조제1항 관련)

소송물가액지 급 액소송물가액지 급 액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5,100만원 이상 5,200만원 이상 5,300만원 이상 5,4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상 5,600만원 이상 5,700만원 이상 5,800만원 이상 5,9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상 6,100만원 이상 6,200만원 이상 6,300만원 이상 6,400만원 이상 6,500만원 이상 6,600만원 이상 6,700만원 이상 6,800만원 이상 6,9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상 7,100만원 이상 7,200만원 이상 7,300만원 이상 7,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상 7,600만원 이상1,500,000원 2,000,000원 2,500,000원 3,000,000원 3,050,000원 3,060,000원 3,070,000원 3,080,000원 3,090,000원 3,100,000원 3,110,000원 3,120,000원 3,130,000원 3,140,000원 3,150,000원 3,160,000원 3,170,000원 3,180,000원 3,190,000원 3,200,000원 3,210,000원 3,220,000원 3,230,000원 3,240,000원 3,250,000원 3,260,000원 3,270,000원 3,280,000원 3,290,000원 3,300,000원 3,310,000원7,700만원 이상 7,800만원 이상 7,9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상 8,100만원 이상 8,200만원 이상 8,300만원 이상 8,4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상 8,600만원 이상 8,700만원 이상 8,800만원 이상 8,900만원 이상 9,000만원 이상 9,100만원 이상 9,200만원 이상 9,300만원 이상 9,400만원 이상 9,500만원 이상 9,600만원 이상 9,700만원 이상 9,800만원 이상 9,9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5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3억5천만원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상3,320,000원 3,330,000원 3,340,000원 3,350,000원 3,360,000원 3,370,000원 3,380,000원 3,390,000원 3,400,000원 3,410,000원 3,420,000원 3,430,000원 3,440,000원 3,450,000원 3,460,000원 3,470,000원 3,480,000원 3,490,000원 3,500,000원 3,510,000원 3,520,000원 3,530,000원 3,540,000원 3,550,000원 4,050,000원 4,550,000원 5,050,000원 5,550,000원 6,050,000원 6,550,000원 7,5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임변호사의 착수금지급조견표(제5조제1항 관련)

별표3 자문실적부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 문 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당)
일련 번호연월일소 관 부서명담당자전화 번호자문 형식자 문 사건명연월일회시 내용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문실적부
( 변호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와 관련된 법률자문과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포시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군포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8.>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소속공무원의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5.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개정 2019.10.18.>① 고문변호사는 8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0.18.>1. 정부 법무공단2.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9.10.18.>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0.18., 후단신설 2019.10.18.>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9.10.18.>⑤ 시장은 제2조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10.18.>1. 본인이 원하는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신설 2015. 6. 16.>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때4. 다음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신설 2015. 6. 16.>가. 불변 기일 경과 <신설 2015. 6. 16.>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신설 2015. 6. 16.>다.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신설 2015. 6. 16.>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신설 2015. 6. 16.>5. 제3조제4항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10.18.>6.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19.10.18.>

제4조(자문 등)

제4조(자문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서면에 따른 자문의 경우에는 그 자문결과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8., 2023.7.4.>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수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④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3의 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8., 2021.1.8., 2023.7.4.>

제5조(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제6조(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고소ㆍ고발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말한다)으로 1천만원 한도 내(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나 법원의 처분 또는 확정판결이 유죄의 취지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16.>[제목개정 2015. 6.16.]

제7조(중요소송의 심의ㆍ지정 등)

제7조(중요소송의 심의ㆍ지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으로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개정 2018.4.20>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4.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소송[본조신설 2015. 6.16.][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5. 6.16.>]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군포시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2. 중요소송의 응소 방안 및 대책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 사항4.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 사항(일반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5. 그 밖에 중요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5. 6.1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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