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법 제3조제9항에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0.12.28〉

제3조(비용부담)

제3조(비용부담)①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②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직접 필요한 본공사비, 부대공사비 및 측량비, 시험비, 보상비, 기계기구비, 영선비, 사무비등을 말한다.③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비용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의 비율에 의한다.④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서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전에 부담금의 3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공동구설치완료와 동시에 완납하고 점용시설 수용시에 정산 처리한다.

제4조(공동구 점용시기)

제4조(공동구 점용시기)①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전항의 시기 및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자비로 설치하되 그 위치, 규모, 시공방법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시설물을 설치완료 후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구내의 기타 시설수용)

제5조(공동구내의 기타 시설수용) 기사용중인 공동구에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등의 경우에도 본 시설의 관리자인 시장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동구유지관리비등)

제6조(공동구유지관리비등)①공동구의 유지관리는 시장이 행한다.②시장이 유지관리하는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초 공동구 점용자가 점용비율에 따라 년2회 분할하여 납부한다.③최초점용자는 제5조에 의한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의한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⑤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의 범위는 기사용중인 공동구 점용자와 사전 협의한다.⑥시장은 1년에 1회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제6조의2(공동구관리협의회의 설치)

제6조의2(공동구관리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 부담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포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0·12·28〉

제6조의3(구성)

제6조의3(구성)①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의장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국장으로 한다.③위원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00·12·28〉

제6조의4(기능)

제6조의4(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신설 2000·12·28〉1.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에 관한 사항2. 관리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공동구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의5(임기)

제6조의5(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0·12·28〉

제6조의6(의장의 임무)

제6조의6(의장의 임무)①의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0·12·28〉

제6조의7(회의)

제6조의7(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신설 2000·12·28〉

제6조의8(수당등)

제6조의8(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28, 2020.9.29〉

제7조(공동구점용료)

제7조(공동구점용료) 제5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제8조(징수)

제8조(징수)①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③공동구설치 비용 및 점용료와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적용의 특례)

제9조(적용의 특례) 산본신도시 공동구내 시설물의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징수시기는 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이 군포시에 귀속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0·12·2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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