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①공동구 설치비
구 분전용면적공동면적부담면적비율(%)비고
계3.912.306.21100.0
상수도2.301.353.6558.8
통 신0.580.340.9214.8
전 력1.030.611.6426.4
구 분전용면적공동면적부담면적비율(%)비고
계6.902.309.20100.0
상수도2.991.934.9253.5
통 신0.570.370.9410.2
전 력3.34-3.3436.3
구 분전용면적공동면적부담면적비율(%)비 고
계9.20-9.2100.0100.0
상수도2.99-2.9932.532.5
통 신2.87-2.8731.231.2
전 력3.34-3.3436.336.3
②점․사용료 및 관리비
구 분전용면적전용면적공동면적공동면적부담면적부담면적비율(%)비율(%)비 고
구 분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비 고
계3.913.912.302.306.216.21100.0100.0
상수도2.302.301.351.353.653.6558.858.8
통 신0.580.460.340.270.920.7314.811.8
전 력1.031.030.610.611.641.6426.426.4
신규점용자-0.12-0.07-0.19-3.0
구 분전용면적전용면적공동면적공동면적부담면적부담면적비율(%)비율(%)비 고
구 분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비 고
계6.904.602.304.609.209.20100100
상수도2.992.991.931.934.924.9253.553.5
통 신0.570.570.370.370.940.9410.210.2
전 력3.340.83-1.843.342.6736.329.0
신규점용자-0.21-0.46-0.67-7.3
구 분전용면적전용면적공동면적공동면적부담면적부담면적비율(%)비율(%)비 고
구 분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비 고
계6.906.902.302.309.209.20100100
상수도2.992.991.931.934.924.9253.553.5
통 신0.570.460.370.300.940.7610.28.2
전 력3.343.34--3.343.3436.336.3
신규점용자-0.11-0.07-0.18-2.0
구 분전용면적전용면적공동면적공동면적부담면적부담면적비율(%)비율(%)비 고
구 분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비 고
계9.206.90-2.309.209.20100.0100.0
상수도2.992.99--2.992.9932.532.5
통 신2.872.87--2.872.8731.231.2
전 력3.340.83-1.843.342.6733.429.0
신규점용자-0.21-0.46-0.67-7.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제6조 관련)

 ◎ 공동구가 1련인 경우 
통
신
공동면적
250
1,000
1,000
450
2,700
2,300
전력
상수도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단위 : ㎡)

 ․상수도 : (1.0×2.3) + (1.0×2.3) × (2.3/3.91) = 3.65(㎡) = 3.65÷6.21 = 58.8(%)
 전용면적 공동면적 
 ․통 신 : (0.25×2.3) + (1.0×2.3) ×(0.58/3.91) = 0.92(㎡) = 0.92÷6.21 = 14.8(%)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 력 : (0.45×2.3) + (1.0×2.3) × (1.03/3.91)= 1.64(㎡) = 1.64÷6.21 = 26.4(%)
 전용면적 공동면적
 
◎ 공동구가 2련인 경우 
상수도
전력
통
신
공동면적
250
1,000
200
1,300
450
1,000
4,200
2,300

 <점용예정면적 비율산정> 
 (단위 : ㎡)

 ․상수도 : (1.3×2.3) + (1.0×2.3) × (2.99/3.56) = 4.92(㎡) = 4.92÷9.20 = 53.5(%)
 전용면적 공동면적
 ․통 신 : (0.25×2.3) + (1.0×2.3) × (0.57/3.56) = 0.94(㎡) = 0.94÷9.20 = 10.2(%)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 력 : (1.45×2.3) + 0 = 3.34(㎡) = 3.34÷9.20 = 36.3(%)
 전용면적 공동면적
◎ 공동구가 3련인 경우 
상수도
전력
통신
250
1,000
200
1,300
450
1,000
4,400
2,300
200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단위 : ㎡)

 ․상수도 : (1.3×2.3) + 0 = 2.99(㎡) = 2.99÷9.2 = 32.5(%)
 전용면적 공동면적
 ․통 신 : (1.25×2.3) + 0 = 2.87(㎡) = 2.87÷9.2 = 31.2(%)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 력 : (1.45×2.3) + 0 = 3.34(㎡) = 3.34÷9.2 = 36.3(%)
 전용면적 공동면적
 

 ◎ 공동구가 1련인 경우 (통신 여유공간에 신규 점용시)
통
신
공동면적
250
1,000
1,000
450
2,700
2,300
가능
행거
설치
단수
(5단)
가용면적
전력
상수도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단위 : ㎡)

 ․상수도 : (1.0×2.3) + (1.0×2.3) × (2.3/3.91) = 3.65(㎡) = 3.65÷6.21 = 58.8(%)
 전용면적 공동면적
 ․통 신 : (0.25×2.3)×4/5 + (1.0×2.3)×(0.46/3.91) = 0.73(㎡) = 0.73÷6.21 = 11.8(%)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 력 : (0.45×2.3) + (1.0×2.3)×(1.03/3.91) = 1.64(㎡) = 1.64÷6.21 = 26.4(%)
 전용면적 공동면적
 ․신규점용자 : (0.25×2.3)×1/5 + (1.0×2.3)×(0.12/3.91) = 0.19(㎡) = 0.19÷6.21 = 3.0(%)
 전용면적 공동면적

◎ 공동구가 2련인 경우 (전력구 여유공간에 신규 점용시)
상수도
전력
통
신
공동면적
250
1,000
200
1,300
450
1,000
4,200
2,300
가능
행거
설치
단수
(5단)
가용면적
공동면적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단위 : ㎡)

 ․상수도 : (1.3×2.3) + (1.0×2.3) × (2.99/3.56) = 4.92(㎡) = 4.92÷9.2 = 53.5(%)
 전용면적 공동면적
 ․통 신 : (0.25×2.3) + (1.0×2.3) × (0.57/3.56) = 0.94(㎡) = 0.94÷9.2 = 10.2(%)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 력 : (0.45×2.3)×4/5 + (1.0×2.3) × (0.83/1.04) = 1.98(㎡) = 1.98÷9.2 = 21.5(%)
 전용면적 공동면적
 ․신규점용자 : (0.45×2.3)×1/5 + (1.0×2.3)×(0.21/1.04) = 0.67(㎡) = 0.67÷9.2 = 7.3(%)
 전용면적 공동면적
◎ 공동구가 2련인 경우 (통신 여유공간에 신규 점용시)
상수도
전력
통
신
공동면적
250
1,000
200
1,300
450
1,000
4,200
2,300
가능
행거
설치
단수
(5단)
가용면적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단위 : ㎡)

 ․상수도 : (1.3×2.3) + (1.0×2.3) × (2.99/3.56) = 4.92(㎡) = 4.92÷9.2 = 53.5(%)
 전용면적 공동면적
 ․통 신 : (0.25×2.3)×4/5 + (1.0×2.3) × (0.46/3.56) = 0.76(㎡) = 0.76÷9.2 = 8.2(%)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 력 : (1.45×2.3)×4/5 + 0 = 3.34(㎡) = 3.34÷9.2 = 36.3(%)
 전용면적 공동면적 
 ․신규점용자 : (0.25×2.3)×1/5 + (1.0×2.3)×(0.11/3.56) = 0.18(㎡) = 0.18÷9.2 = 2.0(%)
 전용면적 공동면적
◎ 공동구가 3련인 경우 (전력구 여유공간에 신규 점용시)
상수도
전력
통신
공동면적
250
1,000
200
1,300
450
1,000
4,400
2,300
가능
행거
설치
단수
(5단)
가용면적
200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단위 : ㎡)

 ․상수도 : (1.3×2.3) + 0 = 2.99(㎡) = 2.99÷9.2 = 32.5(%)
 전용면적 공동면적
 ․통 신 : (1.25×2.3) + 0 = 2.87(㎡) = 2.87÷9.2 = 31.2(%)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 력 : (0.45×2.3)×4/5 + (1.0×2.3)×(0.83/1.04) = 2.67(㎡) = 2.67÷9.2 = 29.0(%)
 전용면적 공동면적
 ․신규점용자 : (0.45×2.3)×1/5 + (1.0×2.3)×(0.21/1.04) = 0.67(㎡) = 0.67÷9.2 = 7.3(%)
 전용면적 공동면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4조의3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구”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2.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예정자를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23.4.10>

제3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

제3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 <조제목 개정 2023.4.10>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4.10>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을 말한다.③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설치비용의 부담률은 공동구의 점용예정 면적 등에 의한다.④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 전일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 전까지 이를 납부하고 점용시설 수용 후에 정산처리 한다. <개정 2023.4.10>

제4조(공동구 점용시기)

제4조(공동구 점용시기)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 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②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사계획을 접수받아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 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2항의 시기 및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위치·규모·시공방법에 관하여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5조(공동구의 점용 및 사용 허가)

제5조(공동구의 점용 및 사용 허가) 이미 사용 중인 공동구에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용된 시설물의 변경·보수 등의 경우에도 시장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3.4.10, 개정 2023.4.10>

제6조(공동구 점용료)

제6조(공동구 점용료) 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산출 방식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7조(공동구 유지관리 등)

제7조(공동구 유지관리 등) <조제목 개정 2023.4.10>① 공동구의 유지관리는 시장이 한다.②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며, 부담비율은 각각 점용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이를 연 2회 분할하여 납부한다. <개정 2023.4.10>③ 최초 점용자는 제5조에 따른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의한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⑤ 시장은 연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공동구 유지관리업무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기술부문 전문분야 관리업체2. 공공시설(공동구)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개인)⑧ 점용자는 공동구 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한 후 출입하여야 하고 공동구 안 시설물의 설치ㆍ보수 및 수선으로 인하여 구조물을 손상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

제8조(징수)①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9.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③ 공동구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공동구협의회)

제9조(공동구협의회) 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전문개정 2023.4.10>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4.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본조 전문개정 2023.4.10]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파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파주시 공무원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공동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으로 하고,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구 업무담당자가 된다.[본조 전문개정 2023.4.10]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제11조의2(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협의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 해촉을 결정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3.4.1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0>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4.10>② <삭제 2023.4.10>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0>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7, 2019.12.2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