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전부개정

별표

(별표1) 차량의 차종,차형 배정대상 및 운행기준(제6조 관련)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 관리․ 운행 기준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이상의 차량)◦시장 (배기량 3,500cc 미만) ◦시의장 (배기량 3,500cc 미만) ◦부시장 (배기량 3,000cc 미만)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하고, 최단운행거리를 12만km를 초과 하는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이상의 차량)◦시의 본청 (배기량 3,000cc 미만)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하고, 최단운행거리를 12만km를 초과 하는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배기량 2,000cc급)◦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하고, 최단운행거리를 12만km를 초과 하는 경우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배기량1,000cc이상 1,600cc 미만인 차량)◦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하고, 최단운행거리를 12만km를 초과 하는 경우
승 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짚형 자동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하고, 최단운행거리를 12만km를 초과 하는 경우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하고, 최단운행거리를 12만km를 초과 하는 경우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명이상인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명이상 35인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하고, 최단운행거리를 12만km를 초과 하는 경우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명이하인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하고, 최단운행거리를 12만km를 초과 하는 경우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하고, 최단운행거리를 12만km를 초과 하는 경우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 관리․ 운행 기준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하고, 최단운행거리를 12만km를 초과 하는 경우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하고, 최단운행거리를 12만km를 초과 하는 경우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하고, 최단운행거리를 12만km를 초과 하는 경우
특수용청소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구급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분뇨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진료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렉타◦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렉카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기타자동차◦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조달청장이 고시 하는 내용연수) 을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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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운행 기준

(제6조 관련)

※ 대형․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차 량 소 속 기 관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 대 번 호취 득 구 분등록번호용 도계 인 날 인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차 대 번 호취 득 구 분등 록 일사용부서계 인 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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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표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8조 관련)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 형 승 용 차중 형 승 용 차기타(소형, 다목적) 승용차
시 본청시 기능수행21대3대 (시장전용 1대, 부시장전용 1대, 의전용 1대)1대(업무용 1대)17대
직속기관 및 사업소정원 100명 이상3대3대
직속기관 및 사업소정원 100명 미만2대2대
시 의회사무국시의회사무과2대1대(의장전용)1대
하부행정기관4급기관장2대2대
하부행정기관5급기관장1대1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기 타 사 업 용통근인원ㆍ통근거리ㆍ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기관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 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 업무 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 식 량 증 산 용 산림 및 녹지사업용 지 방 세 지 도 용 상․하수도사업용 각 종 단 속 용 기 타 사 업 용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 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본청 및 사업소 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차형과 대수를 적정배정 본청 공원관리 및 사업소 등 : 산림 및 공원관리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차형과 대수를 적정배정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 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차형과 대수를 적정배정 본청, 수도사업소, 정수장,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등 : 상, 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 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차형과 대수를 적정배정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 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차형과 대수를 적정배정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 감독을 요하는 본청 및 사업부서 등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기 타 용본청과 상수도사업소,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재활용사업 소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 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 소형 및 압축식, 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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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8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 경형승용차량 및 전기자동차는 기준정수에서 제외한다.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지 제2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배차승인서

차량 배차신청서차량 배차신청서차량 배차신청서차량 배차신청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
차량 배차신청서차량 배차신청서차량 배차신청서차량 배차신청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배 차 승 인 서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터: 부터차 량 번 호운전원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까지: 까지차 량 번 호운전원
행 선 지행 선 지배 차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 까지
행 선 지행 선 지배 차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 까지
용 무용 무행 선 지경유지
사 용 자사 용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명외 명용 무
사 용 자사 용 자외 명인솔공무원과 담당, 성명 (인)과 담당, 성명 (인)과 담당, 성명 (인)
위와 같이 차량을 배차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차량을 배차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차량을 배차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차량을 배차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차량을 배차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차량을 배차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차량을 배차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주무관 (인)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주무관 (인)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주무관 (인)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일 주무관 (인)
배치사항차 종차 명차 명차량번호※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배치사항※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인솔공무원은 배차승인서를 담당운전원에게 바랍니다.
※ 배차요청은 사용1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차요청은 사용1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차요청은 사용1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차요청은 사용1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차요청은 사용1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차요청은 사용1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2호서식]

(별표3) 공무용 차량 정수 부여표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가. 승 용∙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경형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나. 승합용∙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다. 화물용∙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라. 특수용∙청소차 ∙앰브란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차량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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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표 3]
공무용 차량 정수 부여표
 1. 차종·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예 시]
 중형승용 공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결 재월일차량번호차 명수령량불출량잔 량수령자 (인)
주무관팀 장과 장월일차량번호차 명수령량불출량잔 량수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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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3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품 목 :

[별지 제4호서식] 차량유류지급대장

차량번호차량번호차 종차 종
차 명차 명용 도용 도
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유 류 지 급 내 역
월일금 액 (원)금 액 (원)지 급 량 (ℓ)운 행 거 리 (㎞)운 행 거 리 (㎞)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월일금 액 (원)금 액 (원)지 급 량 (ℓ)운 행 거 리 (㎞)운 행 거 리 (㎞)운전원운전원주무관팀 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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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4호서식]
차 량 유 류 지 급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차량일일점검표

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결 재결 재
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년월일( 요일)결 재결 재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
사 용 자사 용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 ㎞운행 ㎞운행 확인
소 속성 명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행 ㎞운행 ㎞운행 확인
점검사항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의 보충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동 작동은?(계기를 포함한다) ⑤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사항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사항 ①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 열쇠보관은?
4)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
(제2-1쪽)

(제2-2쪽)
차량 일일 점검표
점검자 : (인)

[비고] 점검결과란에 V(양호), △(요수리), X(요교환)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차량수리대장

차량번호차량번호차 종차 종
차 명차 명용 도용 도
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
월일수리내용수리내용수리금액(원)수리금액(원)수리금액(원)수리장소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월일수리내용수리내용계부품대공임수리장소운전원운전원주무관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6호서식]
차 량 수 리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차량오일교환대장

차량번호차량번호차 종차 종
차 명차 명용 도용 도
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오 일 교 환 내 역
월일오 일 명오 일 명운 행 거 리 (㎞)교 환 장 소교 환 장 소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월일오 일 명오 일 명운 행 거 리 (㎞)교 환 장 소교 환 장 소운전원운전원주무관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7호서식]
차 량 오 일 교 환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차량정수배정요청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정수배정 요청차량정수배정 요청
차량소속 기 관차 종차 형차 명연 식사용 부서요청 정수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산액차량등록 예정 관서명사용 기간
( )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8호서식]

 1.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별지 제9호서식] 차량교체승인요청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교체승인 요청차량교체승인 요청
차량소속 기 관차 종차 형차 명년 식차대번호사용부서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정수번호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차량소속 기 관차 종차 형차 명년 식차량구입비 (신규구입및이체)차량구입비 (신규구입및이체)차량구입비 및운영비책정 예산액차량등록예정관 서 명비 고
( )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9호서식]

 1.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세부설명서

[별지 제10호서식] 차량교환승인요청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교환승인 요청차량교환승인 요청
차형차명연식차대번호등록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비고 (정수번호)
차형차명연식차대번호등록번호소속기관사용부서소속기관사용부서비고 (정수번호)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0호서식]

 1.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요청 내역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차종승인요청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차종변경 승인 요청차종변경 승인 요청
차량소속 기 관차 종차 형차 명년 식등록번호사용부서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비고
( )
나. 변경 차종나. 변경 차종나. 변경 차종나. 변경 차종나. 변경 차종나. 변경 차종나. 변경 차종나. 변경 차종나. 변경 차종나. 변경 차종
차량소속 기 관차 종차 형차 명년 식등록 예정 관서취득 계획 구분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산액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정 예산액비 고
( )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1호서식]

 1.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종변경 요청 내역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용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장업무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장업무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2호서식]
공무용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차량신규정수·차량교체·차량교환·차종변경)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공무용 차량 보유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를 포함한다)
 [작성요령]
 (1)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 사유
 [작성요령]
 (1) 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여부를 기재한다.
 (2)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총운행거리를 기재한다.(운행거리메타의 사진을 첨부한다)
 (3)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4) 수리견적내용을 기재한다.(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5)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사고장소·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6)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1)
 (2)
 마. 차종변경사유
 (1)
 (2)
 바. 차량운행수요

[비고] 사업용차량은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설정에 맞게 변경기재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정수배정(교체 차종변경)승인서 송부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정수배정(교체, 차종변경) 승인서 송부정수배정(교체, 차종변경) 승인서 송부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차 형차 형
차 명( )차 명
연 식연 식
과세대상구분차 대 번 호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비 고비 고
※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3호서식]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별지 제14호서식] 차량교환 승인서 송부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교환 승인서 송부차량교환 승인서 송부
구 분차 량 의 표 시
차 형
차 명
연 식
차 대 번 호
등 록 번 호
현재차량소속기관
변경차량소속기관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4호서식]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끝.

[별지 제15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승인번호 및 일자차량소속 기 관차 명연 식차 대 번 호등 록 번 호등록 또는 등록말소 일 자비 고 (정수번호)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5호서식]

 1.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끝.

[별지 제16호서식]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총 보유수합계(원)총 유류비 (원)총 보험료 (원)총 수리비 (원)세금 및 부담금(원)
대
사용자차 이름배기량(cc)구입비(천원)차량등록일운행일수(일)
주행거리(km)유류비(원)수리비(원)보험료(원)자동차세(원)
차 이름배기량(cc)차량등록일총 주행거리총 운행기간매각사유
차량등록번호용도차 이름배기량(cc)차량등록일구입가격(천원)구매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6호서식]
20 년도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1.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 증․감 사유 :
2. 차량 운영관리 현황

3. 전용차량 운영관리 현황

4. 차량 교체(구입 및 매각) 현황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용 차량 운전자 지정 요청

성 명생년월일면허번호(종류)근무기관(부서)안전교육이수여부 (LPG)
소속기관(부서)차 종차 형차 명차량번호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용 차량 운전자 지정 요청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용 차량 운전자 지정을 요청합니다.
 1. 신청인

 2. 대상차량 

첨부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자동차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4. LPG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증 사본 1부. 끝.

[별지 제18호서식] 공무용 차량 운전자 지정 승인

성 명생년월일면허번호(종류)근무기관(부서)지정차량번호
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행정기관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용 차량 운전자 지정 승인

 「군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용 차량 운전자 지정 승인합니다. 
 ○ 지정내역 

※ 지정된 자가운전자는 제35조에 준용됩니다. 
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에서 관리·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용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 의회사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란 공무용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4. “전용차량”이란 공무용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7.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10.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 의회사무국을 말한다.11. “총괄관리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무용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직원이 아닌 직원이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공무용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3. 공무용 차량 유류관련대장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4. 공무용 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5호서식)5. 공무용 차량 정비관련대장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6. 기타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지도·점검 등)

제5조(지도·점검 등)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공무용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2. 공무용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4. 기타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차량의 구분)

제6조(차량의 구분) ·차량의 종류는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과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차량교체 승인·차량교환 승인·차종변경 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해야 한다.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정수배정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제8조(공무용 차량의 배정)

제8조(공무용 차량의 배정)①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는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정해야 한다. 다만, 경형승용차와 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개편 등으로 해당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9조(배정제한)

제9조(배정제한)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의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11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제11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총괄관리부서의장은 매년 1월과 7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공무용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2조(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단위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기타 차량정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공무용 차량의 사전구입금지)

제13조(공무용 차량의 사전구입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공무용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5조(차량 교체 승인)

제15조(차량 교체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은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운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에너지절약 등 정부시책상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차량 교환 승인)

제16조(차량 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차종 변경 승인)

제17조(차종 변경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8조(차량 등록절차)

제18조(차량 등록절차)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차량교환·차종변경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차량교체·차량교환·차종변경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해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시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한다.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같은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차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차량 등록말소보고서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총괄관리부서의 지정)

제19조(총괄관리부서의 지정)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용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총괄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총괄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차량에 대하여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공무용 차량의 관리방법)

제20조(공무용 차량의 관리방법)① 시 본청에서 보유하는 공무용 차량과 운전원 및 예산 등은 총괄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당해 공무용 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기타 공무용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③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제2관리부서는 당해 공무용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을 담당한다.④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감찰용·전용·의전용 차량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21조(배차신청)

제21조(배차신청)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을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으로 사용일의 하루 전에 총괄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배차승인)

제22조(배차승인) 총괄관리부서는 공무용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여부를 신청부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23조(배차제한)

제23조(배차제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관내 기관·단체 등에서 차량배차 신청시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차량을 배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상적인 행정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제24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유류의 구입 등)

제25조(유류의 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6조(유류사용의 정산)

제26조(유류사용의 정산)① 공무용 차량의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해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차고의 운영)

제27조(차고의 운영)① 총괄관리부서에서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대기실·주차지·세차장·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총괄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에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8조(근무지침)

제28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공무용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② 운전원은 공무용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29조(금지사항)

제29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음주행위2. 운전 중의 흡연·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4. 차고장의 지시없이 담당자동차 외의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무용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공무용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무용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1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행위12. 다른 행정기관·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수수하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제30조(안전운전의무)

제30조(안전운전의무) ⓛ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 해야 한다.② 운전원은 당해 공무용 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제31조(사고보고)

제31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총괄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가해자·사상자의 인적사항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2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2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주·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총괄관리부서에서는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운전원의 교류)

제34조(운전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직원자가운전제)

제35조(직원자가운전제)① 시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무용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무용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자가운전대상)

제36조(자가운전대상) 자가운전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승인한 시 소속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나 종합보험 가입특약 및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하되, 엘피지(LPG)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배차한다.

제37조(운전자 지정 요청)

제37조(운전자 지정 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에서 운전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총괄관리부서에 승인 요청해야 한다.

제38조(운전자 지정 승인)

제38조(운전자 지정 승인) 총괄관리부서는 운전자를 지정 승인 할 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승인 통지해야 한다.

제39조(운행종료)

제39조(운행종료)① 직원자가운전자는 공무용 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에 인계해야 하며, 공무용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무용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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