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제17조 관련)

차 종차 형배정 대상최단운행기준
승 용 (전 용)대형구청장, 의장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전 용)중형부구청장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총괄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소형․경형․다목적형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승합대형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이 경과한 경우
승합중형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승합소형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승합경형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화물대형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화물중형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화물소형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화물경형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특수청소차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특수구급차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특수분뇨차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특수진료차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특수이동수리차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특수트럭트렉타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이 경과한 경우
특수트레일러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이 경과한 경우
특수렉카차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이 경과한 경우
특수기타특수차관리부서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이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제17조 관련)

[별표 2] 기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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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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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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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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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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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⑦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⑧차 형
③차 명( )⑨차 명( )
④연 식⑩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차량 구분⑪비 고
⑥비 고⑪비 고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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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명연식형 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형규격연식형 식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의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정수삭감 등으로 구분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과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전원
사용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차량번호운전원
사용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배차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
신청차량유 류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총무과장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총무과장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총무과장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총무과장 (인)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2호서식]

일자차량번호사용자사용자운행시간행선지용무결 재결 재결 재
일자차량번호직성명운행시간행선지용무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2호서식〕

※ 유류 및 사용거리는 운행일지 기록 가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연월일수불 번호차량 번호유 류(ℓ)유 류(ℓ)유 류(ℓ)유 류(ℓ)운행거리(㎞)운행거리(㎞)수령자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수불 번호차량 번호전일잔량불출량누계소비량전누계금운행수령자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수불 번호차량 번호전일잔량불출량누계소비량전누계금운행수령자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담당자담 당담 당과장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LLL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전 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후 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차량부서차량부서차 명차 명
등록번호등록번호연 식연 식
기관번호기관번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정 비 내 용
년월일수리품목수리품목세부수리내용수 리 비(원)수 리 비(원)수 리 비(원)수 리 비(원)수 리 비(원)정비업체확인자
년월일수리품목수리품목세부수리내용수량단가단가금 액금 액정비업체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
 나. 정 원 : 명(부서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 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
 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
 ③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④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사고장소‧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⑥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 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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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용 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2·1·13, 2014·4·30, 2026.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4, 2012·1·13>, <개정 2013·12·31, 2025.6.27., 2026.4.30.>1.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2.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전용 차량" 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專用)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 차량" 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 차량" 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 "특수용 차량" 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총괄부서" 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8. "관리부서" 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12·31, 2014·9·29>9.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10. “직접운전자”란 행정 목적으로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운전원이 아닌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적용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31, 2025.6.27.>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갖춰 놓아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춰놓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관리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9·20, 2010·12·24, 2025.6.27.>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7-1호서식(총괄부서), 별지 제7-2호서식(관리부서)]<개정 2014·9·29,2017·8·11 >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4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제4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6.27.]

제5조(지도·점검 등)

제5조(지도·점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6.27.>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 사항2. 차량정비 관리사항3. 그 밖에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여부 등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배정대상 등)

제6조(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6.27.>

제7조(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검토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2012·1·13, 2025.6.27.>

제8조(정수배정)

제8조(정수배정)① 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단서조항 2025.6.27.><개정 2026.4.30.>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 2012·1·13, 2025.6.27., 2026.4.30.>1. 관리부서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용 차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전문성·특수성 등으로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3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내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부서.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 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③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관리부서가 통합·폐지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소멸한다. <개정 2008·10·31, 2012·1·13>④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2012·1·13>

제9조(정수배정 절차)

제9조(정수배정 절차) 관리부서에서 차량의 정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2025.6.27.>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제12조(정수배정 협의)

제12조(정수배정 협의) 관리부서의 장이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25.6.27.>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차량정수를 직권으로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2010·12·24, 2012·1·13, 2025.6.27.>1. 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사전구입 금지)

제14조(사전구입 금지)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2·1·13>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도·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되면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

제16조(차종·차형 변경승인)

제16조(차종·차형 변경승인)① 관리부서의 장이 차종ㆍ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2·24, 2025.6.27.>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정 2010·12·24>③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 및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정 2010·12·24, 2025.6.27.>

제17조(교체승인)

제17조(교체승인)①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2·24, 2025.6.27.>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0·12·24, 2012·1·13, 2025.6.27., 2026.4.30.>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운행연한 및 주행거리를 모두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한다)3. 별표 1에 따른 운행연한 및 주행거리 초과 중 어느 하나만 초과한 경우로서 차량의 노후화로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의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등록절차)

제18조(등록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舊)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2012·1·13, 2025.6.27.>②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승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구차량의 말소 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관리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통보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2025.6.27.>

제19조(차량관리 및 차고운영)

제19조(차량관리 및 차고운영)① 관리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관리부서에서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 업무지원차량, 통근버스는 총괄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2·1·13, 2014·4·30, 2025.6.27.>② 관리부서에서는 배정 받은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0·12·24>③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을 타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4.30.>④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에서는 차량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6.27.>⑤ 구청장은 특수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고를 설치하여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세차장,정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5·27><개정 2014·4·30, 2025.6.27., 2026.4.30.>⑥ 제5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 2012·1·13, 2025.6.27.>⑦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24, 2012·1·13, 2025.6.27.>⑧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 2012·1·13>⑨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8·10·31><개정 2025.6.27.>⑩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후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0·31, 2026.4.30.>⑩ 삭제<2025.6.27.>⑪ 구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 하여서는 안되며, 차량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감찰 목적 등의 사유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5.6.27.>

제19조의2(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제19조의2(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의 공무용 차량에 한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 2014·4·30, 2026.4.30.>1. 전용차량2. 재해발생 및 업무특성상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20조(배차신청)

제20조(배차신청)① 업무 지원용 차량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② 관리부서의 차량은 부서장의 배차승인을 득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제21조(유류구입 등)

제21조(유류구입 등)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 계약 또는 후지급정산 계약하거나 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25.6.27.>

제22조(유류사용 정산)

제22조(유류사용 정산)① 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4, 2012·1·13>

제23조(근무지침)

제23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4조(금지사항)

제24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1·13, 2025.6.27.>1.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이나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주고받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제25조(운전주의 의무)

제25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항상 숙지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6조(사고보고)

제26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2025.6.27.>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6.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27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7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① 운전원이 운행 중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 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25.6.27.>② 운전원이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신설 2025.6.27.>

제27조의2(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27조의2(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6.27.]

제28조(직접운전)

제28조(직접운전)① 구 소속 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2025.6.27.>② 제1항에 따른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외 의무 및 책임은 제4장 운전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5.6.27.>

제29조(적용지역)

제29조(적용지역) 직원이 직접운전 할 수 있는 지역은 관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6.4.30.>

제30조(운행종료)

제30조(운행종료)①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에 갖춰 놓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배차 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공무용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배차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0·12·24, 2025.6.27., 2026.4.30.>② 직접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차량을 반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당직 근무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2026.4.30.>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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