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2016. 5.1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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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군포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6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율 (5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 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 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3)
3. 시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3. 시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3. 시민 이용 편의성※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3. 시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6)
3. 시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3)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2)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 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포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별표 2】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 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 
 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단, 지역조합에 대하여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 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총자본비율 10%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 금리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MMDA)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
 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 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
 
 3. 시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8점)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7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
 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 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금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시에 협력사업비 현금출연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군포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제2조(금고의 지정)

제2조(금고의 지정)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6.>1. 삭제 <2016. 5. 16.>2. 삭제 <2016. 5. 16.>② 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5. 16.>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3조(금고 지정 평가 기준)

제3조(금고 지정 평가 기준)①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5. 16.>1. 삭제 <2016. 5. 16.>2. 삭제 <2016. 5. 16.>3. 삭제 <2016. 5. 16.>4. 삭제 <2016. 5. 16.>5. 삭제 <2016. 5. 16.>②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6.>

제4조(협력사업비)

제4조(협력사업비)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전문개정 2016. 5. 16.]③ 시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9.10.18.>1.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신설 2019.10.18.>⑤ 제3항제2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0.18.>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5. 1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5. 16.>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6.>1. 군포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6. 5. 16.>2.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개정 2016. 5. 16.>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6. 5. 16.>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금고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6. 5. 16.>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5. 16.>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5. 16.>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5. 16.>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5. 16.>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삭제 <2016. 5. 16.>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친족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5. 16.]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에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⑤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제13조(약정의 체결 등)

제13조(약정의 체결 등)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6.>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취급 업무2. 금고 관련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의 준수 의무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4. 일시차입 및 기채5. 배상 및 변상 책임6. 비용부담 및 수수료7. 약정의 해지8.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새로운 금고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해지)

제14조(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금고 운용보고)

제15조(금고 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1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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