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천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4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4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5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21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3)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1)
3. 주민이용 편의성18
3. 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7)
3.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3. 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5)
3. 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2)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6. 기타사항2
6. 기타사항가. 기후금융 이행실적(2)
세부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세부 평가기준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3.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지역조합 등에 대하여는 국내조사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2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부천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지역조합 등에 대하여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5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수시입출금식 보통예금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1점) ○ 수시입출금식 기업자유예금(MMDA)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3. 주민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 세입․세출 전산화, 자금운용 전산화, 각종 보고서 전산화, 시․도 간 송금 전산화 등 금고 인프라를 비교 평가 ○ 금고 관리인력 비교 평가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전산보안인증 결과와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 평가함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부천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6. 기타사항 (2점) 가. 기후금융 이행실적 (2점) ○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수립 및 출구 실적,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3.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지역조합 등에 대하여는 국내조사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2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부천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지역조합 등에 대하여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5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수시입출금식 보통예금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1점) ○ 수시입출금식 기업자유예금(MMDA)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3. 주민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 세입․세출 전산화, 자금운용 전산화, 각종 보고서 전산화, 시․도 간 송금 전산화 등 금고 인프라를 비교 평가 ○ 금고 관리인력 비교 평가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전산보안인증 결과와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 평가함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부천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6. 기타사항 (2점) 가. 기후금융 이행실적 (2점) ○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수립 및 출구 실적,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3.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지역조합 등에 대하여는 국내조사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2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부천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지역조합 등에 대하여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5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수시입출금식 보통예금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1점) ○ 수시입출금식 기업자유예금(MMDA)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3. 주민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 세입․세출 전산화, 자금운용 전산화, 각종 보고서 전산화, 시․도 간 송금 전산화 등 금고 인프라를 비교 평가 ○ 금고 관리인력 비교 평가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전산보안인증 결과와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 평가함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부천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6. 기타사항 (2점) 가. 기후금융 이행실적 (2점) ○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수립 및 출구 실적,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4. 7.>
부천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천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2017.5.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특정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장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7.5.22>

제3조(금고의 지정)

제3조(금고의 지정)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를 한 후에도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이 1개소인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부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隨意)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②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시장이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부천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05.13]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05.13>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5.22.>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05.13., 2025.4.7.>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2명 <신설 2025.4.7.>2.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개정 2017.5.22., 2025.4.7.>3. 경영학 또는 경제학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5명 이내 <개정 2017.5.22., 2025.4.7.>[제목개정 2013.05.13.]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위원의 개인 정보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7.>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5.22.>1. 삭제<2017.5.22.>2. 삭제<2017.5.22.>3. 삭제<2017.5.22.>4. 삭제<2017.5.22.>5. 삭제<2017.5.22.>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05.13>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제14조(금고의 지정절차)

제14조(금고의 지정절차)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ㆍ평가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5.20.>

제15조(약정의 체결 등)

제15조(약정의 체결 등)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1. 취급업무2. 금고관련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4. 일시차입 및 기채5. 배상 및 변상책임6. 비용부담 및 수수료7. 약정의 해지8. 합동근무 등 인수인계 절차9.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약정의 해지)

제16조(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금고운용보고)

제17조(금고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2>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협력사업비의 공개)

제17조의2(협력사업비의 공개)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1.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항 신설 2021.5.20.]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항 신설 2021.5.20.]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말한다.[항 신설 2021.5.20.][본조 신설 2017. 5.22.]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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