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9-08-10 시행 2009-08-10 제정

별표

별지서식 법률상담 기록카드(제10조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접 수 일
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 . .
사건구분 (○표시)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인)생년월일 (남ㆍ여)
신 청 인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신 청 인 인적사항구 분일반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 기타( )일반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 기타( )일반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 기타( )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
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법률상담 기록카드(제10조 관련)

※작성요령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해당란에 “○” 하시면 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군포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2.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3.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관 등)

제5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③ 법률상담관은 20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법무사, 법학교수 등2.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④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때2.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상 필요한 때3.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한 때

제6조(상담실 운영)

제6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및 군포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ㆍ수요일ㆍ금요일, 10:00부터 12:00까지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하여야 한다.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의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그 관계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